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계속 중인 재산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멈춘 절차를 누가 어떤 자격으로 이어갈지가 절차의 앞에 문제로 떠오릅니다. 개시결정으로 멈추는 범위와 다시 움직이는 계기가 조문마다 다르게 짜여 있어 중단과 수계와 기간을 함께 볼 때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해설은 중단되는 소송의 범위와 관리인의 지위와 수계 전후의 기간 흐름을 같은 순서로 놓고 확인할 지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문과 계속 중인 소송의 목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개시결정으로 중단되고 그 뒤로는 관리인이 당사자의 자리에 선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이나 상대방의 수계로 이어지므로 중단을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수계 전후와 종료 시점의 앞뒤에 따라 누가 절차를 이어가는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수계사실의 통지 시점이 바뀌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개시결정으로 멈추는 소송의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당사자인 재산 다툼이 멈춤의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청구의 내용과 절차의 성격까지 함께 보아 먼저 가려봅니다. 재산과 이어지지 않은 다툼까지 함께 멈춘다고 속단하지 않도록 청구와 절차의 성격을 나누어 그 까닭까지 차분히 살핍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6항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법원 소송과 행정청 절차를 같은 갈래로 보지 않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이었는지를 개시결정과 기록을 통해 함께 확인합니다. 계속 시점이 어긋나면 준용의 틀이 달라지므로 시간의 앞뒤를 가볍게 보지 않고 출처부터 차분히 따져봅니다.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 까닭

중단된 절차의 뒤를 정리하는 갈래로 채무자회생법 제78조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이름으로 표시된 당사자란과 실제로 절차를 이끄는 주체를 같은 것으로 보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표시와 주체가 어긋나는 지점을 미리 이해하면 기록을 볼 때 중단 뒤에 누구를 보게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선임의 틀을 정하는 조문으로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1항은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임의 출발점으로 먼저 세웁니다. 예외로 개인인 채무자,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파탄 원인이 기인하는 때가 정해집니다. 아울러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와 그 밖에 회생에 필요한 때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칙과 달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다만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절차의 흐름 속에서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를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보며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관리인이 따로 보이지 않으면 주체가 비어 있다고 보아 혼동하기 쉬우므로 본다는 표현을 그대로 살핍니다.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한 채무자나 대표자의 심문과 법인의 이사 중에서 직무를 행할 자의 지명과 법원 신고와 채권자협의회의 후보자 추천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관계없는 소송을 이어가는 수계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은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물품 대금 다툼처럼 사실관계를 놓고 권리의 갈래를 나누어 관계 여부를 차분히 가려봅니다.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가 같은 길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고 갈래마다 수계의 주체와 계기를 따로 놓고 차분히 살핍니다.

같은 항은 비용의 처리를 정리하며 수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덧붙입니다. 비용과 본안 채권을 같은 그릇에 담아 혼동하면 항목의 갈래에 대한 이해가 어긋나므로 절차마다 기록에서 항목을 나누어 차분히 봅니다. 누구라도 수계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라는 주체의 한계를 절차마다 기록과 함께 확인합니다.

회생절차가 끝날 때 갈리는 수계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3항은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수계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와 수계 후에 종료된 경우를 기록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앞뒤로 나누어 놓고 차분히 봅니다. 수계라는 같은 말을 쓰더라도 당연히 이어지는 경우와 하여야 하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 시간의 앞뒤에 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경우에 종료 뒤의 국면에서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먼저 수계 시점과 종료 시점의 앞뒤를 확정한 뒤에 누가 수계하는지와 중단이 다시 생기는지를 보는 순서가 절차의 혼선을 줄입니다. 시간을 먼저 보지 않으면 주체가 바뀌는 계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수계와 종료의 선후로 흐름을 잡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단 중 기간과 판결의 흐름

기간과 선고를 함께 다룬 조문으로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멈춘 절차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혼동이 생기기 쉬우므로 선고의 가능 여부와 기간의 흐름을 나누어 봅니다.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은 절차가 완전히 얼어붙는다는 일상적 느낌과 다르므로 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피어 이해를 바로잡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남은 기간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혼동과 달리 조문은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고 밝히므로 계산의 출발점을 통지와 재개에 둡니다. 먼저 중단 또는 중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린 뒤에 통지 시점과 재개 시점을 확인하는 순서가 기간 계산의 어긋남을 막습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의 대상과 기준을 포함한 구체적 모습은 조문만으로 분명해지지 않고 남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며 조문의 맡김을 넘어서는 그 밖의 세부 기준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회생채권과 관계가 있는 소송이 중단 뒤에 어떤 길로 이어지는지와 개별 기간의 끝점은 이 해설에서 다룬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유무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인지를 확인합니다.
  2.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누구로 보게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중단된 절차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4. 수계 전후와 회생절차 종료 시점의 앞뒤를 확인합니다.
  5. 수계 주체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인지와 채무자의 수계가 당연한지 또는 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6. 중단 또는 중지에 따른 기간 정지와 통지나 재개부터의 전체기간 진행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회생채권과 관계가 있는 소송은 중단 뒤에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가?
  •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시된 당사자와 실제 주체의 어긋남은 어떻게 바로잡히는가?
  • 행정청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준용되는 중단과 수계의 모습은 법원 소송과 어디서 달라지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Two kinds of date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