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경매를 멈추는 서류는 일반 강제집행과 어떻게 다른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변제나 유예가 논의되면 다른 쪽 절차도 멈추어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이름과 취지에 따라 정지와 취소와 일시 유지가 갈리므로 그 갈림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담보권 실행 경매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함께 문제 되므로 어느 절차에 어떤 취지의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변제나 승낙의 뜻이 확인되면 절차의 종류와 관계없이 우선 절차가 멈춘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종류에 따라 정지에 그치거나 이미 실시한 절차의 취소나 일시 유지로 갈린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같은 변제 취지라도 서류의 형식에 따라 어디까지 정리되는지가 달라지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취지가 바뀌거나 새로운 말소 증명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어느 절차에 어떤 규율이 걸리는지
민사집행법 제266조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멈추는 경우를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와 제50조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멈추고 이미 실시한 처분을 정리하는 경우를 나눕니다. 이들 규율은 절차의 바탕이 달라서 제출 서류의 이름과 취지를 달리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경매와 공급사가 가진 판결에 기한 집행이 겹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정지는 진행을 멈추는 취지로 보고 취소는 이미 실시한 절차를 없애는 취지로 봅니다. 일시 유지는 이미 실시한 절차나 처분을 당분간 남겨 둔다는 뜻입니다. 같은 변제 취지라도 서류의 모습에 따라 남는 범위가 달라지는 까닭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바탕을 먼저 가리지 않으면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가 흐려지게 됩니다.
경매를 멈추는 서류와 그 다음 정리
제266조 제1항은 정한 문서 가운데 어느 하나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와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이 포함됩니다.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채권자가 실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취하하겠다는 뜻 또는 변제를 받았거나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뜻을 적은 서류도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도 정지의 근거가 됩니다.
제266조 제2항은 정지에 그치지 않고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나눕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말소를 명한 판결 또는 권리가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판결이 제출된 경우에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4호의 서류라도 화해조서의 정본이나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266조 제3항은 이와 같이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에 기한 집행을 멈추는 서류와 그 다음 정리
제49조는 강제집행은 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두고 있습니다. 집행할 판결이나 가집행을 취소한다는 취지 또는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정지를 명한다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듭니다.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같은 정본과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도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정지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도 근거가 됩니다. 집행할 판결이나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도 근거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같은 취지의 증서와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뜻을 적은 화해조서 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도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50조 제1항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와 일시적으로 유지할 때를 나눕니다.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이나 담보 제공 증명서류 또는 효력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 등을 적은 화해조서 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이나 변제 또는 유예 승낙을 적은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50조 제2항은 이와 같이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변제 사실이 있으면 절차가 모두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제출된 서류의 형식을 봅니다. 같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라도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일반 서류인지 화해조서 정본이나 공정증서 정본인지에 따라 정지에 그치는지 취소까지 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정지와 취소는 뜻이 다르므로 멈춤과 정리라는 차이를 먼저 새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멈추는 서류와 뒤따르는 정리가 다르므로 절차의 바탕부터 가려야 합니다.
확정판결 정본이면 모두 같은 취지로 적힌다고 보기 쉽지만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경우와 권리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확인한 경우는 서로 다른 취지로 적힙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판결 정본은 말소를 명하거나 권리 없음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제4호의 취지를 적은 일반 서류와 화해조서 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은 무게가 다르므로 취소까지 가는지에서 갈림이 생깁니다.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은 당분간 멈춤을 명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인 말소나 소멸 확인과 구별된다고 봅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의 한계
먼저 문제되는 절차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인지를 가립니다. 절차의 바탕을 가르면 적용할 조문과 준비할 서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제출된 서류가 조문이 드는 문서에 해당하는지와 정본이나 증서 등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형식을 먼저 보는 까닭은 같은 취지라도 형식에 따라 정지에 그치는지 취소까지 가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서류가 갖추어지면 정지 다음에 취소인지 일시 유지인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실시한 범위와 제출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하는 까닭은 정리 대상이 이미 실시한 절차나 처분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17조가 정하는 바는 여기에서 살피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서류가 진정한지나 변제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어떻게 가리는지와 제출 뒤 절차가 언제 다시 움직이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Checks, in order
- 문제되는 절차가 담보권 실행 경매인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인지를 확인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조문이 드는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정본이나 증서 등 서류의 형식을 확인합니다.
- 이미 실시한 절차나 처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취소 대상인지 일시 유지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집행법 제266조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정지를 낳는 문서와 이미 실시한 절차의 취소 또는 일시 유지를 나눕니다.
- 민사집행법 제49조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서 정지나 제한을 낳는 서류를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50조제49조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이미 실시한 처분을 취소할 때와 일시 유지할 때를 가릅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일시 유지된 절차나 처분은 어떤 계기로 다시 움직이는가?
- 제출 서류의 진정이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절차는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 담보권 실행 경매와 판결에 기한 집행이 겹칠 때 서류 제출의 효력은 서로에게 미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