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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공동소송인 일부만 이의하면 결정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화해권고결정이 여러 명에게 함께 내려진 뒤 일부만 이의를 신청하면 절차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돌아가는지가 문제됩니다. 공동소송의 모습에 따라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함께 원고가 된 상황을 가정하여 쟁점을 정리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각 당사자의 정본 송달일과 이의신청 여부, 공동소송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이의를 신청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절차가 결정 이전으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결정이 유지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관계에서는 일부의 적법한 이의가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전체 절차를 결정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공동소송의 형태에 따라 누구와의 관계에서 소송이 결정 이전으로 돌아가는지가 달라지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새로운 송달 기록이나 공동소송 형태를 달리 볼 자료가 나오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결정과 이의신청이 만드는 기본 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226조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날짜 계산이 절차의 출발점인 구조입니다. 언제를 송달받은 날로 볼 것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짜를 놓치면 복귀를 논할 여지가 닫힌다는 점에서 계산이 앞섭니다.

이러한 복귀는 제232조에 담겨 있어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갈림길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복귀의 범위가 누구에게 미치는지는 공동소송의 유형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 독립의 의미

이러한 독립은 제66조에 담겨 있어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한 사람에 관한 사항도 같은 취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각자의 소송이 원칙적으로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 이 유형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움직임이 전체로 번진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함께 원고가 되어 다툼을 이어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공급사만 이의를 신청하면 일상적인 느낌으로는 전체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독립의 원칙 아래에서는 이의를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보게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결정 이전으로 돌아가는지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이 됩니다. 독립과 합일의 갈림길을 먼저 가려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의 특별함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때에는 제67조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한 사람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이유가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가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가려지지 않으면 효력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회사가 하나의 법률관계를 두고 함께 소송을 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의를 신청했을 때 그 이의가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먼저 가려지게 됩니다. 통상공동소송과 달리 한쪽 사정이 모두에게 번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의를 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결정이 흔들리는지가 여기서 쟁점이 됩니다.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가려지면 효력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예비적·선택적 청구의 준용과 한계

이러한 준용과 제외는 제70조에 담겨 있어 일부 청구와 다른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때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와 소의 취하에는 준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준용과 제외가 함께 있다는 점이 이 유형을 읽을 때 주의점이 됩니다. 준용의 범위와 제외의 취지를 함께 보아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화해가 준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볼 때도 시사점을 줍니다. 결정 자체를 화해와 같이 보아 예외를 넓힐지, 이의에 따른 복귀는 별개로 볼지가 갈리는 대목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사에 대한 청구와 그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모습을 떠올리면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화해의 제외가 이의신청의 효력 범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외의 취지를 넓게 볼 것인지 좁게 볼 것인지가 해석의 갈림길이 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할 것인지

먼저 공동소송이 통상인지 합일확정이 필요한지 예비적·선택적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유형에 따라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번지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각 당사자의 정본 송달일과 2주 이내 여부를 따로 살피게 됩니다. 적법한 이의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결정을 이전으로 되돌리는지는 그 뒤에 정리됩니다.

정본이 언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와 공동소송의 유형이 무엇인지는 기록을 보지 않고 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그대로 남는지는 조문만으로 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결정이 누구에게 남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송달 사실과 유형 판단은 기록을 통해 다시 살펴야 합니다. 확인의 순서를 지키면 누구에 대한 판단이 남았는지가 또렷해집니다.

판결과 함께 정리되는 효력

같은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되돌아간 뒤에는 종전 소송행위가 유지된 채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이의 뒤에 변론이 이어져 판결까지 이른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결정과 판결이 같은 심급에서 만날 때 어느 것이 남는지가 여기서 가려지게 됩니다.

이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결정의 운명은 기록 속 송달과 유형 판단을 떠나 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실관계를 조문만으로 메울 수 없다는 점이 이 대목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유형과 날짜와 주체를 나누어 적은 뒤에 다시 모으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남는 의문은 별도의 검토로 넘기고 확인의 틀을 갖추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공동소송의 유형이 통상인지 합일확정이 필요한지 예비적·선택적인지를 확인합니다.
  2. 각 공동소송인에 대한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의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3.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었는지를 사람별로 확인합니다.
  4.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와 이의를 신청한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5. 소송이 결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범위를 유형에 따라 나누어 확인합니다.
  6. 같은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결정이 효력을 잃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소송행위와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7조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갖고 상대방의 행위와 중단·중지는 모두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합일확정 규정을 준용하되 포기·인낙, 화해와 소 취하는 제외하고 모두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고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32조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이 결정 이전으로 돌아가 종전 행위는 유지되고 같은 심급의 판결 선고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이의를 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확정되는지는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화해의 제외라는 단서가 이의에 따른 복귀 범위에도 이어지는가?
  • 송달일이 사람마다 다를 때 복귀 시점은 각각 달리 보아야 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Two kinds of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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