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법인의 합병과 천재지변, 당사자의 장애는 절차를 어떻게 멈추는가?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법인파산과 기업회생, 대형 분쟁에서는 소송이 길어지며 절차가 멈추는 국면이 나타나 멈춤의 시작과 끝이 문제 됩니다. 당사자가 많은 사건에서 멈춤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풀리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일을 놓치거나 기간을 잘못 재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인의 합병과 법원의 직무 불능, 당사자의 장애를 서로 나누어 멈춤의 모습과 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정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관계와 중단 이후의 수계 경위, 법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와 장애 기간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합병 소멸과 법원의 직무 불능에서는 사유가 생기면 절차가 바로 멈추고, 당사자의 장애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멈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법원의 직무 불능처럼 바로 멈추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가려야 하므로, 실제의 시작 시점은 법원의 판단과 맞물린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멈춤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풀리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사유의 모습인가 결정의 유무인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수계사실의 통지 시점이나 절차를 다시 진행한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가 나오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합병으로 법인이 사라지면 절차가 멈춥니다

민사소송법 제234조는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며 소멸이라는 객관적 변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조문은 결정이라는 말을 두지 않고 소멸된 때에 중단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 별도의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와 대금 분쟁에서 여러 증거를 다투던 중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멈춘 절차의 주체를 분명히 합니다. 수계는 멈춘 절차를 이어받는다는 뜻으로 쓰이며 법인이 달라져도 절차 자체가 이어진다는 점을 가리켜 일상어와 구별됩니다. 누가 이어받는지가 분명하여야 멈춤이 풀린 뒤에 수계사실의 통지 여부와 기간 계산의 기준을 따질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법원이 멈추면 중지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5조는 천재지변과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다루어 법원의 기능이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고 조문은 정하고 있어 사고의 소멸이 끝을 가르는 모습입니다. 주체는 법원이며 당사자의 사정이 아니라 법원의 기능이 멈춘 상태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장애와 구별됩니다.

이 조문도 결정으로 명한다는 말을 두지 않아 사고의 발생과 소멸이 시점을 가르며 별도의 표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은 일상어에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법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여 단순한 지연과는 다르게 봅니다. 그 밖의 사고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와 직무 수행 불능의 정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사안마다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장애는 결정으로 멈춥니다

민사소송법 제24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를 다루어 당사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결정이 있어야 멈춤이 시작됩니다.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는 표현은 법원이 사유를 살펴 중지 여부를 정하고 그 결정이 있어야 멈춤이 시작됨을 뜻하여 앞의 두 경우와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기간이라는 말은 끝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 확정된 기한과 구별되며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 때를 뜻합니다. 일상어의 불편과 달리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하며 사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여 풀림도 결정에 맡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멈춤은 기간의 흐름을 멈추고 새 흐름을 만듭니다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은 중단과 중지가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킨다고 밝히며 원인이 달라도 기간의 효과는 같이 정합니다. 중단과 중지는 원인이 다르지만 기간에 미치는 효과는 같이 다루어져 혼동이 생기기 쉬운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정지는 기간이 흘러가지 않는 상태를 뜻하며 절차 전체가 끝난다는 뜻은 아니라고 구별됩니다.

같은 항은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고 정하여 다시 재는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새로이 진행된다는 말은 멈춘 지점에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잰다는 뜻이며, 이 점을 놓치면 기간 계산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두 시점 가운데 어느 쪽이 기준이 되는지는 멈춤의 원인과 풀림의 모습에 따라 갈리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선고와 다시 확인하는 순서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여 멈춤 중의 예외를 정합니다. 조문은 중단된 중에도라는 표현만 쓰고 있어, 중지된 중에도 같은 예외가 미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절차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고 여기기 쉽지만 선고에 관한 예외는 따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문언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멈춤의 원인이 합병인지 법원의 사고인지 당사자의 장애인지 가리고 결정의 유무를 살핍니다. 원인에 따라 바로 멈추는지 결정이 있어야 멈추는지와 풀리는 시점이 달라지므로 순서를 지키는 까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단과 중지의 어느 쪽인지 가린 뒤에 수계사실의 통지 시점 또는 다시 진행한 시점을 살펴 기간을 다시 잽니다. 사고의 범위나 장애의 정도, 통지와 진행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중단과 중지, 정지의 말을 가려 씁니다

중단과 중지는 일상어에서는 모두 멈춤으로 보이지만 조문은 원인과 풀림의 모습에 따라 말을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중단은 합병 소멸과 같이 이어받을 주체가 바뀌는 때에 쓰이고 중지는 법원의 사고나 당사자의 장애와 같이 다시 진행을 기다리는 때에 쓰여 서로 다릅니다. 정지는 민사소송법 제247조의 표제에서 효과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 중단과 중지를 아우릅니다.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킨다는 말과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는 말도 서로 이어져 있어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앞의 말은 기간이 흘러가지 않는 구간을 뜻하고 뒤의 말은 통지나 다시 진행부터 전체를 다시 잰다는 뜻으로 구별됩니다. 용어를 섞어 쓰면 시작과 끝, 기간 계산이 함께 흐려지므로 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수계 관계를 확인합니다.
  2. 천재지변과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상태와 사고의 소멸 시점을 확인합니다.
  3. 당사자의 소송행위 장애와 일정하지 않은 기간의 모습, 법원의 중지 결정과 취소 결정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4. 중단과 중지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 구간을 확인합니다.
  5. 수계사실의 통지 시점 또는 절차를 다시 진행한 시점과 전체기간의 새로운 진행을 확인합니다.
  6. 중단 중에도 가능한 판결 선고의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34조당사자인 법인의 합병 소멸 시 소송절차의 중단과 설립 법인 또는 존속법인의 수계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45조천재지변과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사고 소멸 때까지 이어지는 중지를 다룹니다.
  • 민사소송법 제246조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않은 기간의 장애사유가 있을 때 결정으로 명하는 중지와 결정의 취소를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47조중단 중에도 할 수 있는 판결 선고와 중단 또는 중지에 따른 기간 진행의 정지 및 전체기간의 새로운 진행을 담고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합병 외의 법인 변동이 절차의 멈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그 밖의 사고와 일정하지 않은 기간의 장애는 실제에서 어떻게 가려지는가?
  • 수계사실의 통지와 다시 진행의 시점은 기간 계산에서 어떻게 구별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Two kinds of date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