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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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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 뒤 소취하 다툼이 있으면 상소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취하가 제출될 여지가 남습니다. 이때 취하가 유효한지를 다투면 원래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이 어떻게 흐르는지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은 취하의 방식과 다툼 절차, 상소기간과 확정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 분쟁에서 종국판결 뒤에 제출된 취하 서면과 그 효력을 다투는 신청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원래의 상소기간은 그대로 흐르고 무효 선언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음날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무효 선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다툼이 정리된 뒤의 새 기점을 중심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취하 다툼이 정리되기 전 기록만으로 원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무효 선언 판결의 확정 여부와 그 뒤에 이어진 소송행위 기록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판결 뒤 취하가 남기는 문제

종국판결이 선고되면 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취하가 제출될 여지가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대금 사건에서 종국판결 뒤에 제출된 취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선고된 뒤에 제출된 취하가 유효한지를 둘러싸고 상소와 확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선고와 확정은 일상어에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소송에서는 다른 시점을 가리킵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나 그 기간 안의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하가 유효한지와 상소기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함께 보아야 확정을 판단합니다.

취하가 효력을 갖추는 모습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어 종국판결 뒤에도 취하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방식에 어긋난 취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어 먼저 살펴봅니다. 실제의 동의와 이의가 없어 생기는 동의 간주는 일상어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과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소장을 송달한 뒤에 이루어진 취하는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취하하였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에는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로 취하한 경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취하한 날부터 2주를 기준으로 삼고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효력 다툼을 푸는 절차

소의 취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는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이유가 있으면 취하 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되는 절차에서는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합니다.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취하 당시의 소송 정도에서 절차가 이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 상소기록을 보내기 전에 이루어진 취하에 대한 다툼은 별도의 갈래를 따릅니다.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모두가 상소를 한 때에는 판결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당사자 일부가 상소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상소권이 소멸된 경우도 같은 갈래에 들어가 상소법원이 뒤의 절차를 맡습니다.

앞의 갈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판결법원이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를 심리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는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이유가 있으면 판결로 소의 취하가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결론을 밝힙니다.

상소기간과 확정의 관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되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나 그 기간 안의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고만으로는 확정이 정해지지 않으며 송달과 기간의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은 기간의 시작을 이해할 때 함께 살펴봅니다.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법원은 종국판결 뒤에 하였어야 할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종국판결 뒤에 할 수 있었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는 이 경우 상소기간이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원래의 상소기간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관하여는 조문이 모든 경우를 세밀하게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에서 확인할 순서

먼저 취하 서면의 작성 방식과 송달 관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2주 이내의 이의 기록을 살핍니다. 방식과 동의에 흠이 있으면 효력 다툼의 전제가 달라지므로 앞 단계의 확인이 뒤의 판단을 이끕니다. 다음으로 종국판결의 선고와 상소기록을 보내기 전후의 관계, 상소 제기와 상소권 소멸의 기록을 대조합니다. 어느 법원이 심리하고 어떤 판결 형식으로 결론을 내어야 하는지가 이 대조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취하의 서면과 송달 기록, 조서등본과 상소 기록을 함께 대조하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무효 선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상소기간 전체가 새로 진행된다는 점은 조문이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원래 기간이 정지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송달의 효력이나 상소권 소멸의 평가는 사안의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기록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에 관하여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종국판결의 선고와 판결서 송달 관계, 소송기록을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취하의 서면 작성 방식과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상대방의 동의와 2주 이내의 이의 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과 변론 심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상소 제기와 상소권 소멸 관계, 심리를 맡는 법원이 어디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의 확정과 상소기간이 새로 진행되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66조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는 원칙과 동의, 방식, 송달과 2주 이내의 이의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7조취하의 부존재나 무효 다툼을 위한 기일지정신청과 심리, 종료 선언과 무효 선언, 무효 선언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상소기간 전체가 새로 진행되는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96조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송달 전 항소의 가능, 불변기간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498조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나 그 기간 안의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가리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취하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원래의 상소기간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상소권이 소멸된 당사자의 범위를 가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 무효 선언 뒤에 할 수 있는 소송행위에는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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