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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Brief · Draft · Corporate rehabilitation

회생 직전의 변제는 되돌려야 하는가 — 기업회생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와 방어의 구조

위기 시기의 변제와 담보 제공을 관리인이 부인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Draft manuscript. Statute references are checked against the official text; case law is not yet checked. 2026-10-05

질문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거래처와 금융기관이 먼저 돈을 회수하거나 담보를 받아 두려는 움직임이 집중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이런 행위를 관리인이 되돌릴 수 있도록 부인권을 둡니다(제100조).

부인권은 채권자 평등이라는 도산법의 원칙을 지키는 장치이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한 상대방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반환 의무가 됩니다. 이 리포트는 부인의 유형별 요건을 나누어 놓고, 상대방이 어느 지점에서 방어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시점입니다. 위기부인과 무상부인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셉니다. 지급정지가 언제 있었는지는 대외적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어음 부도, 지급 유예 요청, 채권단 통지 같은 기록을 날짜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고의부인에서는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위기부인에서는 지급정지 등을 몰랐다는 점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받은 정보, 신용 조회 기록, 담당자 간 연락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셋째, 행위의 내용과 대가입니다. 기존 채무의 변제인지, 새로운 자금 제공과 동시에 이루어진 담보 설정인지, 의무 없는 담보 제공인지, 대가 없는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부인 유형이 달라집니다.

부인 유형과 방어 지점

고의부인(제100조 제1항 제1호)은 행위 시기의 제한이 없는 대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구하고, 수익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방어는 선의의 증명에 집중됩니다.

위기부인 가운데 제2호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한 사해행위와 담보 제공·채무 소멸을, 제3호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의무 없는 담보 제공·채무 소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무 있는 변제에서는 관리인이 수익자의 인식을 증명해야 하고, 의무 없는 행위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무상부인(같은 항 제4호)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상대방의 인식을 묻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는 제3호의 60일과 제4호의 6개월을 각각 1년으로 늘리고, 제2호·제3호에서 특수관계인의 인식을 추정하는 특칙이 있습니다(제101조).

신규 자금 제공과 동시에 이루어진 담보 설정처럼 채무자의 재산을 줄이지 않는 거래를 부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은, 기업이 위기 시기에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거래가 기존 채권의 우선 회수를 감추는 수단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는 쟁점

부인권은 관리인이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으로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다만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112조). 관리인이 조사에 시간을 들이는 동안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남는 문제,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이후 부인 소송의 결과가 채권자들 사이의 배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총서 제8권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실무에서 상대방이 반환한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이 부활할 때, 그 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도 분쟁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다시 볼 조건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조항이 개정되거나, 동시교환적 거래의 부인 대상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정리되면 이 리포트를 다시 씁니다.

Statutes referred to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12조

Verification status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례에 관한 서술은 아직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판결 번호를 붙이지 않았으며, 확인을 마친 뒤 번호와 함께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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