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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ecision Ledger · Economic crime

채권양도담보 변제금 임의소비의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21. 2. 25. Decided 2020도12927 판결

Case 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1. Question

    담보 목적 채권을 양도한 채무자가 통지 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2. Holding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여 채권자와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해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Disposition

    기각 Stated in the decision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 Factors

    •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
  6. Relation to precedent

    새 기준 제시 Read from the decision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Decisions referred to

    None listed

  7.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채권양도 통지를 마친 뒤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형법 제355조 제1항이 개정되거나 같은 쟁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 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 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종된 계약으로,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이고 주된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다. 이처럼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rde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형법 제355조 제1항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An AI reads each decision. An entry is published only after every quote has been matched character by character against the official text. A second, independent reading by a different model family and its agreement by axis are added once that reading has actually been run. The ledger is a research record, not an assessment of the court or advice on an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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