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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ecision Ledger · Investigative procedure

스마트폰 불법촬영 전자정보 압수의 관련성 범위

대법원 2023. 6. 1. Decided 2020도2550 판결

Case 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1. Question

    임의제출받은 스마트폰 속 같은 유형 전자정보가 압수 동기가 된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2. Holding

    대법원은 압수 대상은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되고 최소 증명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한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포함되며 스마트폰 불법촬영에서 같은 유형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
  3. Disposition

    일부 파기환송 Stated in the decision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4.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압수의 대상이 되는데
  5. Factors

    •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
  6.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Decisions referred to

    [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공2016상, 587) / [3]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공2022상, 628)

  7. Burden of proof

    검사 Stated in the decision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저장매체 속 같은 유형 정보도 같은 기준으로 연관관계가 인정됩니까?

    형사소송법 제106조나 제218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 유무(소극)

[3]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ummary of the holding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21. 1. 8. 경찰청 훈령 제1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사규칙’이라 한다) 제119조 등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압수절차의 경위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다.

[2]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압수의 대상이 되는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기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Order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 [2]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7조, 제308조 / [3]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An AI reads each decision. An entry is published only after every quote has been matched character by character against the official text. A second, independent reading by a different model family and its agreement by axis are added once that reading has actually been run. The ledger is a research record, not an assessment of the court or advice on an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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