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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ecision Ledger · Investigative procedure

임의제출 휴대전화 압수의 임의성과 증명책임 소재

대법원 2024. 3. 12. Decided 2020도9431 판결

Case 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1. Question

    임의제출물 압수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인지 다투어질 때 임의성의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

  2. Holding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다투어질 때에는 피고인이 의심 사유를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는 그 증명이 부족하므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3. Disposition

    기각 Stated in the decision

    상고를 기각한다
  4.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5. Factors

    •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
    •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6.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Decisions referred to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공2007상, 78),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7. Burden of proof

    검사 Stated in the decision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어떻게 고지하면 임의성이 인정되는가?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Summary of the holding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하는 점,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한 사례.

Order

상고를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 /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 제308조의2, 제325조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An AI reads each decision. An entry is published only after every quote has been matched character by character against the official text. A second, independent reading by a different model family and its agreement by axis are added once that reading has actually been run. The ledger is a research record, not an assessment of the court or advice on an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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