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Rehabilitation & bankruptcy
회생절차 폐지 후 채권자취소소송 수계와 청구변경
대법원 2022. 10. 27. Decided 2022다241998 판결
Case name: 사해행위취소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Question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해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합니까?
Holding
대법원은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해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은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Disposition
파기환송 Stated in the decision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Factors
-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
-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참조)
Decisions referred to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공1995하, 2280),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5821 판결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상고심에서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가 개정되거나 같은 쟁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소송 수계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는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수계를 허가한 다음 청구취지 변경을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에는 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Summary of the holding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종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Orde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00조, 제11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7조 제2항, 제423조, 제431조, 제432조, 민법 제406조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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