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Rehabilitation & bankruptcy
파산관재인의 부인소송 수계와 가액배상 범위
대법원 2024. 5. 9. Decided 2023다290492 판결
Case name: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Question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기존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되는지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Holding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법원이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따라서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Disposition
일부 파기환송 Stated in the decision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Read from the decision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는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Factors
-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며
-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등 참조
Decisions referred to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공2016하, 123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공2018하, 1272)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부인권 행사에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나 제406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는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인권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그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이 부인대상 행위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무상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부인권 행사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Orde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91조, 제396조 제1항, 제406조, 제424조,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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