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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ecision Ledger · Economic crime

이사회 비구성원 감사의 의견 진술 업무방해죄 성립 범위

대법원 2023. 9. 27. Decided 2023도9332 판결

Case 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1. Question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구성원이 아닌 감사의 활동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합니까?

  2. Holding

    대법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과 의견 진술이 감사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허위 설명은 이사들의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3. Disposition

    파기환송 Stated in the decision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5. Factors

    •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
    •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
  6.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등 참조

    Decisions referred to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공1993상, 1029)

  7.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피고인들의 허위 설명으로 이사들의 심의와 의결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까?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로 위계로써 갑 농협 감사의 갑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ummary of the holding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로 위계로써 갑 농협 감사의 갑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농협의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갑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주체는 이사들이고, 개별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의결 등 업무는 감사가 그 주체로서 행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은 감사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갑 농협의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하는 보고 또는 설명의 상대방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접적·본질적으로 이사들의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이사들에 대한 위와 같은 기망적인 행위로 인해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사들의 정상적인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포섭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의 편의상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Orde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0조, 제313조,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An AI reads each decision. An entry is published only after every quote has been matched character by character against the official text. A second, independent reading by a different model family and its agreement by axis are added once that reading has actually been run. The ledger is a research record, not an assessment of the court or advice on an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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