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Rehabilitation & bankruptcy
부인권 행사 후 회복된 우선배당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26. 4. 9. Decided 2024다324972 판결
Case name: 부당이득금[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그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잉여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Question
부인권 행사로 배당금을 반환한 근저당권자가 잉여금을 배당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까?
Holding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반환하면, 배당으로 소멸했던 피담보채권과 함께 소멸한 물상보증인 지분에 관한 우선배당권도 원상회복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잉여금으로 배당받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Disposition
기각 Stated in the decision
상고를 기각한다.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Factors
-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
-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Decisions referred to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공2006상, 155),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 [2]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공2022하, 1135) / [3]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공2020하, 2103) / [4]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공2010상, 87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공2016상, 573)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선의로 배당금을 소비한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9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적극)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의 배당 방법
[5]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을과 병이 공유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개시된 위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갑에게 을 지분의 경매대가가 배당된 다음 잔존 채권액은 병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었으며, 병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는 병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정 주식회사에 배당되었는데, 을의 파산관재인이 위 아파트 중 을 지분에 관한 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라 갑이 을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은 돈을 을의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게 되자, 갑이 정 회사를 상대로 정 회사가 갑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파산관재인의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라 갑이 을 지분에 관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수령하였던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갑의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그와 함께 소멸한 병 지분에 관한 갑의 우선배당권은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되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갑의 피담보채권액 중 위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보증인인 병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어야 하고, 따라서 갑은 위 경매절차에서 갑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수령한 정 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Summary of the holding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부인권 행사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파산재단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를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2]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위 조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5]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을과 병이 공유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개시된 위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갑에게 을 지분의 경매대가가 배당된 다음 잔존 채권액은 병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었으며, 병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는 병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정 주식회사에 배당되었는데, 을의 파산관재인이 위 아파트 중 을 지분에 관한 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라 갑이 을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은 돈을 을의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게 되자, 갑이 정 회사를 상대로 정 회사가 갑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른 효력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인 병이나 정 회사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을의 파산관재인이 위 아파트 중 을 지분에 관한 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더라도, 갑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라 갑이 을 지분에 관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수령하였던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갑의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갑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함께 소멸한 병 지분에 관한 갑의 우선배당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9조에 따라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되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갑의 피담보채권액 중 위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보증인인 병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어야 하고, 병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정 회사는 병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갑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 잉여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갑은 위 경매절차에서 갑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수령한 정 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Orde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99조 / [3]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48조, 제149조 제2항, 제151조 제3항, 민법 제741조 / [4] 민법 제368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제399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48조, 민법 제741조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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