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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ecision Ledger · Economic crime

양벌규정 사업주와 행위자의 공소시효 정지 범위

대법원 2025. 5. 1. Decided 2024도15290 판결

Case 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1. Question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공범에 포함됩니까?

  2. Holding

    대법원은 공소제기 효력 확장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양벌규정 사업주는 직접책임에 기초해 처벌되므로 공범관계와 동일시할 수 없어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Disposition

    기각 Stated in the decision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5. Factors

    •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
    •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
  6.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Decisions referred to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공2015상, 500),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공2020하, 1425)

  7.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양벌규정 사업주와 행위자가 별도로 공범관계도 맺은 경우 시효정지 효력이 미칩니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이라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때의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죄형법정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Orde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제253조 제1항, 제2항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An AI reads each decision. An entry is published only after every quote has been matched character by character against the official text. A second, independent reading by a different model family and its agreement by axis are added once that reading has actually been run. The ledger is a research record, not an assessment of the court or advice on an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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