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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ecision Ledger · Rehabilitation & bankruptcy

부인권 원상회복의무의 법정의 원인 해당 여부

대법원 2025. 5. 15. Decided 2025다202598 판결

Case name: 청구이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1. Question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는 법정의 원인에 따라 부담한 채무에 해당합니까?

  2. Holding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이나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허용하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그 취지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3. Disposition

    기각 Stated in the decision

    상고를 기각한다.
  4.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Factors

    •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6.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Decisions referred to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공2009하, 957)

  7.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다른 채무와 원상회복채무가 함께 있을 때 상계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2호는 본문에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 편파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써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이는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음을 고려하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Orde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제422조 제2호 (가)목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An AI reads each decision. An entry is published only after every quote has been matched character by character against the official text. A second, independent reading by a different model family and its agreement by axis are added once that reading has actually been run. The ledger is a research record, not an assessment of the court or advice on an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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