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Rehabilitation & bankruptcy
국외재산 부인권의 준거법과 파산재단 포함 여부
대법원 2025. 7. 18. Decided 2025다210676 판결
Case name: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Question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요건과 효력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까?
Holding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어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국외재산이라거나 소재국 법령상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따라서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Disposition
기각 Stated in the decision
상고를 기각한다.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Read from the decision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Factors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 104533 판결 참조
Decisions referred to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 104533 판결(공2015하, 843)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채무자회생법이 아닌 법에 따라 판단할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입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이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무자의 국외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1]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제391조, 제396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제397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제382조 제1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에서 정한 속지주의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제640조).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 압류를 금지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Orde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1항, 제397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640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 삭제)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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