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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ecision Ledger · Investigative procedure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압수와 몰수 대상 포함 여부

대법원 2025. 12. 11. Decided 2025모45 결정

Case name: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1. Question

    독립적 관리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이 압수 대상에 포함됩니까?

  2. Holding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의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갖춘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3. Disposition

    기각 Stated in the decision

    재항고를 기각한다.
  4.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5. Factors

    •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 독립적 관리가능성
    •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6.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등 참조

    Decisions referred to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공2018하, 124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공2022상, 56),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공2022상, 223)

  7.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압수된 비트코인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고 처분하여야 합니까?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ummary of the holding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1. 7. 1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전자지갑 등을 통해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Private key) 등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의 보유자는 이처럼 개인 키를 통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비트코인의 관리나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서 본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외에 앞서 본 비트코인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Order

재항고를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An AI reads each decision. An entry is published only after every quote has been matched character by character against the official text. A second, independent reading by a different model family and its agreement by axis are added once that reading has actually been run. The ledger is a research record, not an assessment of the court or advice on an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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