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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17 · Chapter 7 · Draft

내부자: 임직원·주요주주·대리인과 법인의 업무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대리인은 어떤 관계에서 정보를 알게 되어야 내부자가 되며 법인의 업무로 한 거래나 타인의 계산으로 한 거래도 금지되는가?

제17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정보의 생성 시점과 중요성

Draft manuscript. One AI model wrote this chapter only from the statutes and decisions listed below,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eir official text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It is research, not legal advice. Checked as of 2026-10-07

Summary

이 장은 법인의 임직원과 주요주주와 대리인이 어떤 관계에서 정보를 알게 되어야 내부자가 되는지 묻는다. 법문과 판결을 놓고 대리인의 실질 기준과 자타 계산 불문 원칙을 밝히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거래의 지위를 가른다. 지위를 잃은 날을 가리는 표지와 권리 행사 과정의 표지는 빈자리로 남긴다.

법인과 임직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수범자의 범위와 금지되는 거래의 형태를 함께 정하고 공개 전의 상태를 요건으로 적는다. 법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으로 수범자의 시간적 확장까지 열어 둔다. 제1호는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수범자로 정한다. 법문은 법인 자체와 임직원과 대리인을 같은 호에 묶고 직무와 관련된 취득이라는 표지로 수범자의 경계를 긋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제6호에서 따로 정한다. 정보의 중요성과 공개의 방법과 시점에 관한 판단은 제2장과 제6장에서 다루고 이 절은 사람의 범위에 집중하고 거래와 정보의 연결은 제11장에서 다룬다.

판결 이유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범자 구조를 적은 뒤 제4호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를 따로 적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같은 판결 이유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그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인·허가권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규정하면서,”라고 적는다. 이 장은 위와 같은 구조 가운데 법인과 임직원과 대리인 부분만을 읽고 계약 교섭자와 정보수령자의 지위는 제8장과 제9장에서 다룬다. 법문은 법인을 금지의 주체로 적고 임직원과 대리인을 별도의 호가 아니라 같은 호의 수범자로 적어 지위와 취득 경위를 함께 묻는다. 이 장은 법인 자체의 금지를 전제로 행위자인 임직원과 대리인의 지위를 가르고 법인의 책임 구조는 뒤의 절에서 살핀다고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임원의 범위를 이사 및 감사로 정하고 직원의 범위와 임직원의 외연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제174조 제1항 제1호는 임직원과 대리인을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알게 된 자로 한정하고 직무와 무관한 취득을 수범자 요건에서 제외하는 문언으로 적는다. 판결문은 임직원의 외연을 정의로 내리지 않았고 정보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거래한 사안에서 금지 적용을 그대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같은 판결 이유는 상장법인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자와 그러한 자로부터 받은 자를 함께 적는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직무와 관련 없는 우연한 취득이 제1호의 문언을 벗어나는지와 직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읽는지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의 위반을 전제로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 구조를 정한다. 판결 이유는 구 증권거래법 아래에서 당해 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사의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처벌된다고 하고 계산에 제한이 없는 문언과 행위자를 벌하는 구법 제215조를 근거로 삼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이 장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거래라는 점이 수범자 지위를 없애지 않고 금지 위반의 성립을 막지 않는다고 본다. 법인의 업무에 관한 거래라는 사정은 행위자의 책임을 덜지 않고 법인의 벌금형 문제로 이어지고 금지 위반의 성립과는 층을 달리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구체적인 요건은 제4절에서 다루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계산은 제2권에서 다룬다.

제1호는 법인의 계열회사를 포함한 법인과 그 임직원과 대리인을 수범자로 삼아 기업집단 내부의 취득까지 금지의 그물에 넣는다. 법문은 계열회사의 범위와 포함의 취지를 더 정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만을 공통 표지로 적어 취득 경위를 함께 묻는다. 판결문은 계열회사 직원의 취득을 이 물음으로 특정하여 판단하지 않았고 본회사와 계열회사의 경계를 가리지 않았다. 이 장은 계열회사를 포함한 법인의 문언을 지위의 확장으로 읽는다고 본다. 계열회사와 본회사의 업무 경계에 관한 구체적 표지는 판결문이 남긴 빈자리로 남는다.

주요주주와 권리의 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2호는 주요주주의 수범자 표지를 지위와 취득 경위의 결합으로 정한다. 법문은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라고 적어 지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다. 법문은 주요주주의 범위와 권리 행사의 방식과 시점과 종료를 더 정하지 않았고 공개 전의 상태라는 요건만을 덧붙인다. 주요주주의 지위를 잃은 뒤의 1년 문제는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 다루고 정보수령자의 문제는 제9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제2호의 문언을 권리 행사의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취득 경위의 증명으로 읽는다고 본다.

판결 이유는 부도 처리가 임박한 상황을 중요정보로 판단한 사안에서 주요주주 등의 매각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은 주요주주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부도 처리가 불가피한 사실을 알고 주요주주인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하였다. 판결 이유는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도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로 적는다. 판결 이유는 이러한 상황을 아는 주요주주 등이 공시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한 행위를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정보의 중요성과 신고 사항의 예시 관계에 관한 판단은 제3장에서 다루고 공개의 방법과 시점은 제6장에서 다룬다.

이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을 적용하였고 판결문은 주요주주가 정보를 알게 된 경위를 권리 행사와 연결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어느 호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를 호 번호로 특정하지 않았고 주요주주 등의 매각이라는 표현으로 판단하였다. 이 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주요주주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읽고 주요주주인 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지위와도 겹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 장은 위 사안을 같은 구조로 읽되 옛 법률의 층으로만 이해하고 현행법의 호 번호를 소급하여 붙이지 않는다고 본다. 대표이사의 지위와 주요주주인 법인의 지위가 겹치는 경우의 호 판단은 판결문이 남긴 빈자리로 남는다.

판결 이유는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 정보가 금지의 대상으로 남는다고 판단하고 추측 보도만으로 공개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회사 스스로가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공개한 사실이 없는 이상 경제신문 등에 유사한 내용의 추측 보도가 있었더라도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 판시는 공개의 방법과 시점에 관한 것으로 이 장의 물음인 사람의 범위와는 층을 달리하고 제6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위 판시를 주요주주의 지위 판단으로 끌어오지 않고 사람의 범위와 정보의 상태 판단을 구별한다고 본다. 주요주주의 지위에 관한 판시만을 놓고 보면 법문과 판결이 권리 행사 과정의 구체적 표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남는다.

제174조 제1항 제5호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과 그 밖의 종업원을 수범자로 삼고 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수범자로 삼는다. 법문은 주요주주인 법인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를 내부자의 주변으로 넓히고 취득 경위를 함께 묻는다. 판결문은 구 증권거래법을 적용한 것이어서 주요주주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각에 관여한 사안을 현행 제5호의 문언으로 가리지 않았고 호 번호를 특정하지 않았다. 이 장은 위 사안을 현행법의 제5호에 곧바로 대응시키지 않고 옛 법률의 층으로만 이해한다고 본다. 법인인 주요주주와 그 대표자와 종업원의 지위 구분은 판결문이 답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대리인의 실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는 대리인을 임직원과 함께 정하고 제5호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을 따로 정한다. 제5호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까지 금지의 그물에 넣는다. 법문은 대리인의 민사법상 의미와 대리권의 수여 방식과 명시와 묵시의 구별을 더 정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만을 적는다. 중개나 알선이 대리에 들어가는지와 소개에 그친 행위가 어디에서 대리로 바뀌는지가 이 절의 물음이고 원심과 대법원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답을 달리하였다. 이 절은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의 실질 기준을 상장법인을 위한 업무의 사실상 수행에서 찾은 판결을 중심으로 읽는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피고인은 상장법인을 위한 투자자 물색과 투자 협상 과정에 관여하고 경영권 양수와 신규투자 유치에 참여한 것으로 적혀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투자조건의 의사연락과 면담 일정 확정과 세부조율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원심은 제1호의 대리인을 민사법상 대리인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권한을 기준으로 삼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상장법인의 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용하게 하였다는 점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무죄의 결론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금지의 취지를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과 건전성의 확립으로 설명하고 수범자를 넓게 규정하였다고 적는다. 대법원은 “행위의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임 내지 위탁에 따라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써”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리인이 민사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법률상 대리권의 수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양 당사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넘어 “계약 조건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협상에 관여하는” 등으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대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직함이나 명시적 대리권 수여가 없다는 점만으로 대리인 판단을 부정하지 않았고 묵시적인 위임과 협상 관여를 근거로 삼을 여지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이 투자자를 소개한 뒤에도 의견교환에 참여하고 방문 시기를 조율한 점 등을 들어 대리인 지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보유 주식의 현황과 협상 관여의 정도와 경영권 프리미엄 제안 등을 함께 들어 단순한 소개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장은 대리인 판단을 형식과 명칭이 아니라 위임 내지 위탁과 사실상 수행으로 가르고 소개를 넘어선 조언과 협상 관여를 표지로 읽는다고 본다. 이 장은 판결의 기준을 현행 제1호의 대리인에도 같은 구조로 읽고 중개와 알선이라도 상장법인을 위하여 계약 조건의 조언과 협상 관여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제1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정보의 생성 시점과 전달로 이용하게 한 행위의 판단은 제4장과 제10장에서 다루고 이 절은 사람의 지위에 집중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의 위반을 전제로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 처벌을 정한다. 법문은 대리인과 사용인과 그 밖의 종업원을 행위자로 적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을 요건으로 삼는다. 판결 이유는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하고 원심에 대리인에 관한 법리오해와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이 장은 대리인 해당 여부와 이용하게 한 행위 해당 여부를 별개의 층으로 읽으며 판결도 두 물음을 나누어 판단하였다. 대리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용하게 한 행위의 성립까지 정하지는 않으므로 전달과 이용의 연결은 제10장에서 다룬다. 사용인과 종업원의 지위 판단은 계약 교섭과 정보수령의 지위와 겹칠 수 있으나 이 장은 제1호의 대리인 부분만을 읽는다고 본다.

판단 주체대리인 범위결론
원심민사법상 대리인과 동일무죄
대법원위임 내지 위탁에 따른 사실상 수행파기환송

자기의 계산과 타인의 계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산의 주체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다. 법문은 자기의 계산인지 타인의 계산인지를 가리지 않았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거래를 금지에서 제외한다고 적지 않았다. 법문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와 누구에게 이익이 귀속되는지를 가리지 않는 문언으로 정하고 계산과 귀속을 처벌의 갈림길로 삼지 않는다. 계산의 주체와 이익의 귀속이 처벌을 가르는지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거래가 제외되는지가 이 절의 물음이다. 판결들은 같은 취지로 계산에 따른 구별을 부정하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거래도 금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임직원의 이용행위에 계산에 따른 제한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자사주식의 처분도 금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판결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과 “당해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자사주식의 처분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을 가리지 않았다고 적는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자사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문제되었고 법인을 처벌 대상에 추가한 개정 취지가 다투어졌다. 판결 이유는 위와 같은 매각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법인을 처벌 대상에 추가한 개정이 종전의 행위자 처벌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장은 위 판시를 구 증권거래법의 층에서 같은 구조로 읽고 현행법의 호 번호를 소급하여 붙이지 않는다고 본다.

판결 이유는 금지되는 이용행위에 계산에 따른 제한이나 구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타의 계산을 가리지 않았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판결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과 “당해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자사주식의 처분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적는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결정되었거나 적어도 확실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판결 이유는 “위 주식 취득이 누구의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죄책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적는다. 같은 취지는 법인의 업무에 관한 주식 매매를 처벌 대상으로 본 뒤의 판결에서도 이어지고 계산 불문 원칙을 확인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판결 이유는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거래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제448조 본문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판결 이유는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어떠한 제한이나 구별을 둘 것은 아니다”라고 적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의 위반을 전제로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구조를 정한다. 법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적어 행위자 처벌을 원칙으로 삼는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산정과 증명책임은 이 권의 물음이 아니며 제2권에서 다루고 손해배상의 요건과 손해액은 제18권에서 다룬다.

계산 불문 원칙은 금지 위반의 성립에 관한 판단이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를 정하는 판단과는 층을 달리한다. 판결 이유는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 문제를 별도로 다루었으나 이 장의 물음인 사람의 범위와 계산의 구별과는 층을 달리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이 장은 계산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성립을 막지 않는다는 점만을 읽고 이익액의 다툼으로 넓히지 않는다고 본다. 이 장은 계산을 가리지 않는다는 판시가 타인 명의 거래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고 명의와 계산을 구별한다고 본다. 이익의 산정은 이 권의 물음이 아니므로 제2권에서 다루고 손해배상의 요건과 손해액은 제18권에서 다룬다. 이 장은 타인의 계산으로 하였다는 점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며 법문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판결거래 형태계산 판단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사주식 매각계산 불문 처벌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타인 명의 주식 취득계산 불문 성립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법인의 업무에 관한 주식 매매계산 불문 처벌

내부자의 지위가 끝난 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지위를 잃은 자를 수범자에 포함하여 시간의 경계를 넓힌다. 법문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적어 기산점을 지위 상실일로 삼는다. 같은 1년 문언은 제6호의 정보 제공자의 범위에도 들어 있어 지위를 잃은 내부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까지 금지의 그물에 넣는다. 법문은 어느 때에 각 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는지를 더 정하지 않았고 지위를 잃는 사유를 나누어 적지 않았다. 이 장은 1년을 내부자와 준내부자의 시간적 확장으로 읽고 정보수령자 자체의 시간적 확장이 아니라 제공자의 확장을 통한 확장으로 본다.

판결문은 1년의 의미를 다룬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았고 지위를 잃은 뒤의 거래를 이 물음으로 특정하여 가리지 않았다. 이 장의 판결 이유 가운데 1년의 기산점과 적용을 가린 판시는 없고 지위 상실의 시점을 확정한 판시도 없다. 판결문은 임직원과 대리인과 주요주주의 지위를 현재의 지위로 판단하였을 뿐 과거의 지위를 1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하지 않았다. 법령과 판결이 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하지 않았다고 적고 빈자리를 열린 물음으로 남겨 해석의 여지를 표시한다. 상장예정법인과 기업결합의 효과에 관한 부분은 제1장에서 다루고 이 절은 시간의 확장에 집중한다.

이 장은 1년이 지난 뒤의 정보 이용을 문언상 금지에서 제외한다고 보고 기간의 경과를 수범자 제외 사유로 읽는다고 본다. 이 장은 1년 이내의 거래를 지위 상실 전의 취득과 지위 상실 뒤의 이용으로 나누어 보되 판결의 확인이 없다고 본다. 정보수령자의 전달 경로와 1년의 관계는 제9장과 제10장에서 다루고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은 제12장과 제13장에서 다룬다. 구법 아래의 판결과 현행법의 연속과 바뀐 법령의 적용은 제14장에서 다루고 이 장은 옛 조문을 현재의 호에 대응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어느 때를 지위를 잃은 날로 보는지와 기간 중의 재취득을 어떻게 다루는지이다.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수범자로 삼고 지위를 잃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자까지 포함한다. 법문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지위를 잃은 경우를 1년 확장에 포함한다고 적지 않았고 문언상 확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머문다. 이 장은 문언을 벗어나 제6호의 지위 상실자에게 1년을 덧씌우지 않고 제공자 확장의 문언대로 읽는다고 본다. 겹치는 지위와 연이은 취득이 있는 경우의 1년 기산은 판결문이 답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기간의 만료와 정보의 공개와 이용의 연결이 겹치는 경우의 선후는 제6장과 제11장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

법문은 1년의 적용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한정하고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기간 확장의 기산으로 삼지 않는다. 법문은 제6호의 제공자에 지위를 잃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포함시켜 시간의 확장을 제공자의 범위로 풀어 적는다. 판결문은 제공자의 지위 상실과 수령 뒤의 거래 시점을 1년으로 재는 사안을 판단하지 않았고 기산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 장은 수령자가 제공자의 지위 상실 뒤 1년 안에 받았는지가 아니라 제공자가 그 기간 안의 제공자인지를 묻는다고 본다. 수령 뒤의 이용 시점과 공개 시점이 겹치는 경우의 선후는 제6장과 제11장에서 다루고 기간의 만료만으로 공개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간의 기산과 종료는 법문의 1년 표기대로 읽고 구체적 날짜의 확정은 판결문이 남긴 빈자리로 남는다.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주요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취득 경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여야 하는가?
  • 판결이 제1호의 대리인에 관하여 밝힌 사실상 업무 수행의 기준은 제5호에서 정한 대리인에도 그대로 미치는가?
  •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나 계약 당사자가 그 지위를 잃은 날은 어떤 사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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