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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2 · Chapter 7 · Draft

시가와 적정가액의 평가

거래가격이 시가와 다른 재물이나 주식의 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가?

제2권 이득액의 계산: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구간과 손해 산정

Draft manuscript. One AI model wrote this chapter only from the statutes and decisions listed below,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eir official text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It is research, not legal advice. Checked as of 2026-10-07

Summary

이 장은 거래가격이 시가와 어긋날 때 이득액과 손해액을 어떤 가액으로 재는지 묻는다. 양도가액 약정과 저가 매수, 비상장주식 시가, 실질가치 없는 주식 손해액, 담보물 시가와 계산 잘못을 차례로 밝힌다.

거래약정의 양도가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와 제355조와 제356조 등의 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으로 삼아 구간을 나눈다. 법문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를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 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죄로 정한다. 판결요지는 이득액을 불법영득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가액 합계로 풀고 실현 여부나 조건과 부담은 영향이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이 장은 이 정의가 평가 대상을 먼저 가린 뒤 평가 방법을 고르는 순서로 이어진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약정 가액이 있으면 감정을 생략하는가이다.

판결 이유는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를 이득액 뜻으로 밝혔다. 판결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를 덧붙여 평가에서 이득의 실현 여부와 조건이나 부담을 걷어냈다. 판결 이유는 합자회사 지분 양도를 사원 지위 양도로 보고 취득물을 지분권 즉 사원권으로 한정하였다. 판결 이유는 “합자회사에서의 지분의 양도는 사원으로서의 지위의 양도를 가리키는 것으로”를 전제로 삼아 대상을 백화점이 아니라 지분으로 좁혔다. 판결 이유는 “합자회사의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지분권, 즉 사원권이므로 그 이득액은 지분권이 표창하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를 이어 대상과 척도를 함께 밝혔다. 이 장은 취득물 확정이 가액 평가에 앞선다고 본다.

판결 이유는 “그러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는 감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할 것이지만”을 원칙으로 세웠다. 판결 이유는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가액을 지분권이 갖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를 기준으로 삼았다. 공소사실은 피해자 소유 합자회사 지분을 금 6억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를 적었다. 원심은 지분 형식을 빌린 백화점 전체 권리 편취로 보고 감정가인 금 6,644,344,100원을 피해액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백화점 감정가를 지분 가액으로 본 원심에 이득액과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하고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더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이 장은 약정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우선하고 감정은 예외 검증으로 남는다고 본다.

원심 판단은 처분 대상 지분 자체 부채를 빼지 않은 적극자산 가액을 지분 가액으로 본 점에서 대법원과 갈렸다. 대법원은 지분권 표창 가치를 잴 때 부채까지 감안된 객관적 가치를 요구하고 건물과 대지 감정가를 그대로 쓰지 않았다.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밝히지 않았다. 판결문은 양도가액 약정이 허위이거나 형식이거나 시세 반영이 없다는 사정을 예시로 적지 않았다. 이 장은 약정 우선이 감정 배제가 아니라 감정 필요성을 미루는 취지라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특별한 사정을 가리는 자료와 심리 순서이다.

이 장은 양도가액 우선 규칙이 평가 생략이 아니라 평가 순서라고 본다. 판결 이유는 감정 등을 통한 확정을 원칙으로 적고 약정 가액을 예외 없는 대체로 적지 않았다. 판결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가액을 객관적 가치로 본다고 하여 검증 여지를 남겼다. 원심처럼 적극자산 감정가를 곧바로 쓰면 부채가 빠진 값이 지분 값이 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뒤 원심이 할 일도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살핀 뒤 양도가액을 이득액으로 보아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였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감정과 약정이 엇갈릴 때 살필 자료이다.

구분평가 대상평가 기준
원심 판단백화점 건물과 대지취득 당시 감정가
대법원 판단지분권 즉 사원권양도가액 우선과 감정 검증

저가 매수와 재물의 가액

형법 제347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정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으로 삼는다. 판결 이유는 편취한 유류를 타에 처분하여 얻은 이윤을 이득액으로 보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387 판결). 판결 이유는 이득액을 편취한 유류 가액 합계로 보고 처분 뒤 이윤을 걷어냈다. 이 장은 이 판시를 저가 매수 사안에서 지급액과 취득물 가액을 분리하는 출발점으로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지급액이 평가에 남는 경우이다.

판결 이유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저가로 재물을 매수함으로써 편취한 경우”를 따로 떼어 평가 규칙을 밝혔다. 판결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의 가액은 기망행위의 결과 실제로 지급된 가격이 아니라”를 전제로 삼았다. 판결 이유는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하였을 가격 혹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를 기준으로 삼았다. 사안에서 피해자인 정유회사로부터 편취한 대상은 해상면세유 해당 부분 유류였다. 원심은 실제로 지급한 면세유 가격이 아니라 세금과 공과금이 합산된 일반 시중가격으로 유류 가액을 평가하였다. 대법원은 그 조치를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387 판결).

이 장은 양도가액 우선 규칙과 저가 매수 규칙이 서로 다른 자리를 다룬다고 본다. 전자에서 약정 가액은 취득물 자체 객관적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인다. 후자에서 실제 지급 가격은 기망 결과이므로 취득물 가치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 판결문은 후자에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두 판결은 전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을 쓰고 후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망이 없었더라면 지급하였을 가격 혹은 시가를 쓴다고 한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두 특별한 사정이 같은 표지로 가려지는가이다.

판결 이유는 종류와 양을 허위 기재한 서류로 매입한 유류 사안을 다루었다. 판결 이유는 일반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유류 가액을 평가한 원심의 방법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판결문은 일반 시중가격을 어떤 자료로 확정하였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판결문은 기망이 없었더라면 지급하였을 가격과 시가가 다를 때 무엇을 먼저 쓸지 밝히지 않았다. 이 장은 두 가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선택 순서가 열린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혹은으로 이어진 두 기준 사이 우열이다.

이 장은 처분 뒤 이윤 배제가 저가 매수 평가와 같은 방향이라고 본다. 판결 이유는 편취 유류를 타에 처분하여 얻은 이윤을 이득액으로 보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판결 이유는 편취 대상인 유류 자체 가액 합계를 이득액으로 확정하였다. 실제 지급 가격을 쓰면 기망으로 낮춘 값이 취득물 값이 된다. 일반 시중가격을 쓰면 기망이 없을 때 치를 값이 취득물 값이 된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시중가격 자료가 없을 때 차선이다.

구분지급 가격이득액 평가
실제 지급 가격면세유 가격평가 기준에서 제외
취득물 가액일반 시중가격기망 없을 때 가격 혹은 시가

비상장주식의 시가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는 거래가격과 시가가 다른 경우 핵심이 된다. 판결 이유는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한다. 판결 이유는 거래 실례가 없으면 보편 인정 평가방법과 법인 상황과 업종 특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이 규칙은 대법원 2008년 5월 15일 선고 2005도7911 판결과 대법원 2012년 6월 28일 선고 2012도2623 판결과 대법원 2019년 10월 17일 선고 2018도16652 판결에서 이어진다. 이 장은 세 판결이 같은 뼈대를 공유한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방법 선택을 누가 어떻게 정당화하는가이다.

판결 이유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를 전제로 삼았다. 판결 이유는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를 이어 평가 틀을 밝혔다. 판결 이유는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를 결론으로 삼았다. 사안에서 공소외 1 회사는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받고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공소외 3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자산은 47,268,178,133원이고 부채는 47,786,327,780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 주식 101만 주 전부를 주당 1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01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심은 부채가 자산을 근소하게 초과하여도 골프장 사업 특성상 당연하고 수익과 가치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그 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주식 적정 교환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매도를 배임으로 보았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대법원 2019년 판결은 관련 법규가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쓴다는 점을 들어 한 가지 방법 고정을 경계하였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판결 이유는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 거래 당시 법인과 당사자 상황과 업종 특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이 장은 앞 판결 틀이 뒤 판결에서 방법 선택 유연성으로 다듬어졌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 사이 경계이다.

판결 이유는 공소외 3 감정평가법인 평가가 부동산 평가에 국한되어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판결 이유는 채무 초과 상태만으로 주식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함께 보았다. 판결 이유는 보증 458억 5,000만 원 상당을 그대로 둔 채 내재 가치를 포기한 점을 들어 손해를 인정하였다. 이 장은 장부상 순부채와 교환가치를 같은 값으로 보지 않는다고 본다. 판결문은 적정 거래가격 차액을 어떻게 수치로 확정하였는지 액수로 밝히지 않았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차액 확정 자료와 계산 방식이다.

이 장은 장부상 채무 초과를 주식 가치 없음으로 직결하지 않는다고 본다. 판결 이유는 부동산 감정에 국한된 평가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판결 이유는 회원권 분양 전 수입 없음이 골프장 사업 특성상 당연하다고 하였다. 판결 이유는 사업계획 실현에 따라 수익과 가치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였다. 보증 채무를 그대로 둔 채 내재 가치를 낮은 값에 넘긴 점이 손해 판단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사업 가능성 반영 한계이다.

상황시가 평가 방법고려 요소
정상 거래 실례 있음거래가격을 시가로 평가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거래 실례 없음여러 평가방법 중 합리적 선택법인 상황과 당사자와 업종 특성
부동산 감정만 있던 골프장 사안기업가치 반영 부족으로 한계사업계획과 수익 가능성

주식의 실질가치와 손해액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 위배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정한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 위배로 제355조 죄를 범한 경우를 더 무겁게 정한다. 판결 이유는 주식 고가 매수로 인한 손해액을 실제 매수대금과 적정가액 사이 차액으로 보는 것을 통상으로 삼았다. 판결 이유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차액이 손해액이라고 한다. 이 장은 손해액이 지급액 전체가 아니라 과다 지급분이라는 점을 핵심으로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프리미엄 가산 사정 판단 자료이다.

판결 이유는 “그 주식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어”를 예외 사정으로 밝혔다. 판결 이유는 “그 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단서로 붙였다. 판결 이유는 “통상 그 주식의 실제 매수대금과 그 주식의 적정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를 결론으로 삼았다. 사안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평가금액이 1주당 0원이었고 발행가는 5,000원이었다.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유상증자 자금 1,0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원심은 그 유상증자 참여액 상당 손해를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3 판결).

판결 이유는 “주식의 실질가치가 0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따로 다루었다. 판결 이유는 “그로 인한 손해액은 그 신주 인수대금 전액 상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를 결론으로 삼았다. 이 규칙에서 적정가액이 0원이므로 차액과 전액은 같은 자리에 선다. 판결 이유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현실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 위험을 포함한 것을 전제로 삼았다. 이 장은 위험 포함이 기수 시기를 앞당겨도 액수 확정은 평가에 남는다고 본다. 실해 위험 넓힘은 제9장에서 다룬다.

대법원 2019년 10월 17일 선고 2018도16652 판결 이유는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 시가 사이 차액을 통상의 손해액으로 보았다. 판결 이유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밝혔다. 원심은 적정 매매대금을 한 가지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심은 매수 계열사 보유 현금이 충분하여 유동성 부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 발생을 부정하였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8년 5월 15일 선고 2005도7911 판결 자사주 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없는 일괄매각에서 기대 이익 상실을 손해로 보았다. 이 장은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가 모두 적정가액과 현실 대금 사이 간격으로 재어진다고 본다.

이 장은 손해 발생과 손해액 확정을 같은 단계로 보지 않는다고 본다. 판결 이유는 고가 매수에서 매매대금과 적정가액 사이 차액을 손해액으로 삼았다. 판결 이유는 경영권 프리미엄 가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액으로 족하다고 하였다. 원심이 적정 매매대금을 한 가지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도 같은 구도였다. 매수 계열사 보유 현금과 유동성 부족 없음 판단도 손해 발생 단계에 속하였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발생 인정 뒤 차액 계산 자료이다.

사안손해액 산정예외와 단서
주식 고가 매수매수대금과 적정가액 사이 차액경영권 프리미엄 가산 사정
실질가치 0원 신주 인수신주 인수대금 전액 상당적정가액 0원으로 차액과 일치

담보물 가치의 평가와 계산 잘못

담보대출 배임에서 손해액을 재려면 담보물 객관적 가치를 먼저 정한다. 원심은 대출 당시 시가를 담보물 객관적 가치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원심은 시가를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풀었다. 원심은 시가감정이 비교적 정확하여도 그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합리적 방법이면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장은 시가 개념은 고정하고 확정 자료는 열어 둔 구조로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합리적 방법 인정 범위이다.

사안에서 금융기관 담보대출시 부동산가격 산정 자료로 쓰이는 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문제되었다. 제1심은 그 시세를 적용하여 대출 당시 부동산가액을 산정하였고 원심과 대법원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판결 이유는 아파트 대출 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를 따로 다루었다. 판결 이유는 “부동산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 즉 잔존 담보가치가 대출액수에 미달하는 때에”를 비교 틀로 삼았다. 판결 이유는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손해액으로 밝혔다. 원심은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대법원은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판결 이유는 “손해액이나 이득액의 계산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면 그 잘못은 같은 법조항을 적용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를 밝혔다. 사안에서 올바른 방법 합산액은 53,295만 원 상당으로 5억 원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2012년 6월 28일 선고 2012도2623 판결도 같은 취지로 다른 비상장주식 매입 이득액 다툼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원심판결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에서 최저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도 함께 보았다. 이 장은 가액 다툼이 구간을 넘지 못하면 법 적용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구간 동일과 양형 영향 판단 순서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담보물의 대출 당시의 시가를 해당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로 보아야 하고”라고 한 기준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판결 이유는 사후에 대출원금이나 이자가 회수되어도 그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사후 반환과 변상 평가는 제10장에서 다룬다. 판결문은 국민은행 부동산시세를 적용한 것 외에 대출 당시 시가와 대항력 발생 보증금 액수의 확정 방법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이 장은 평가 시점은 대출 당시로 고정되어도 자료 선택이 남는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시점 고정과 사후 사정 차단 사이 관계이다.

이 장은 시점 고정과 사후 차단이 함께 간다고 본다. 판결 이유는 대출 당시 시가를 객관적 가치로 보고 사후 회수금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판결 이유는 대출 뒤 대항력 발생 보증금을 뺀 잔존 담보가치와 대출액수를 대조하였다. 잔액이 대출액수에 미달할 때 부족분이 손해액이 되었다. 원심처럼 대출금 전액을 쓰면 담보가 남긴 값이 지워진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대항력 발생 시점 확정 자료이다.

국면기준결과 영향
담보물 시가 확정대출 당시 객관적 교환가격감정과 시세 모두 가능
잔존가치 비교대출액과 보증금 공제 잔액 대조부족분이 손해액
계산 잘못구간 해당 여부로 판단구간 동일하고 양형 영향 없으면 결과 유지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거래약정 양도가액이 객관적 재산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어떤 자료와 순서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에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이 다른 가액을 보일 때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가?
  • 담보물 시가 평가에서 시가감정과 시세 자료가 엇갈릴 때 어느 자료를 우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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