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Brief · Draft · Economic crime
취업은 언제 풀리는가 —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과 허가등 금지
제14조의 취업제한 대상과 기간과 승인 구조를 원문 범위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 부분은 이 글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Draft manuscript. Statute references are checked against the official text; case law is not yet checked. 2026-10-05
질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취업할 수 없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습니다. 제14조는 취업할 수 없는 곳과 받을 수 없는 허가등을 함께 정해 범위를 살펴볼 대목으로 보입니다.
기간 시작점이 징역형의 집행 종료와 유예 종료 등으로 나뉘어 계산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해임 요구 절차도 함께 살펴볼 대목으로 남습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와 제3조, 제2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기준을 둡니다. 이 기준이 취업제한 대상을 가르는 연결로 이어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14조 제1항은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른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른 세 근거의 내용은 이 글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기간 가운데 하나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다음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머지 기간은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이어서 유예 제도와 함께 살펴볼 대목으로 남습니다. 취업할 수 없는 곳에는 금융회사등이 있어 먼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도 취업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갑니다.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도 취업할 수 없는 곳에 포함되어 범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어 예외 구조로 이해됩니다.
셋째, 제2조 제1호는 금융회사등 범위를 가목부터 카목까지 나누어 밝힙니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허가등도 받을 수 있어 예외가 됩니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이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도록 둡니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4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관허업과 승인 절차는 이 글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해석
제14조 제1항 대상은 조문 글귀대로 네 가지 근거에 따른 유죄판결로 읽힙니다. 제3조 연결은 이득액 5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취업제한으로 이어지는 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세 근거는 이 글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예단하지 않고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기간 셋은 징역형의 집행과 유예를 기준으로 갈라지는 구분으로 이해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은 종료 시점을 따지는 대목으로 남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유예가 끝난 뒤를 가리켜 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은 유예 중인 때를 가리켜 적용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등은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카목까지로 확인할 수 있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취업과 허가등이 가능하다는 점은 예외 구조로 읽힙니다.
해임과 취소 요구는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행 의무가 분명해집니다.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적용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남는 쟁점
대통령령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기관 범위와 관허업 목록과 승인 절차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범위를 예단하지 않고 대통령령 원문 확보가 필요합니다.
유죄판결 근거마다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각 근거 원문 대조가 과제로 남습니다. 기간 시작점을 가리키는 날짜를 어떻게 확정할지도 기록과 함께 따져볼 문제로 보입니다.
다시 볼 조건
대통령령 조문과 각 대상죄 원문을 대조하면 범위와 기간과 승인 구조를 다시 쓸 여지가 생깁니다. 그때는 현행 원문과 대조한 날짜를 밝혀 갱신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Statutes referred to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4조
Verification status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시행령은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