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Brief · Draft · Capital markets
회계기준 위반 재무제표 — 제재는 누구에게 몇 겹으로 오는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에 두는 행정 조치와 과징금, 형사처벌과 양벌, 과태료의 구분을 정리합니다. 같은 위반에 행정 조치와 과징금, 형벌이 함께 걸리는지 원문이 말하는 만큼만 가려보고 남는 물음을 짚어봅니다.
Draft manuscript. Statute references are checked against the official text; case law is not yet checked. 2026-10-05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에 여러 갈래의 제재를 둡니다. 같은 위반이 행정 조치와 과징금,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상과 요건을 가려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몇 겹으로 오는지 묻는 까닭은 제재마다 부과 주체와 상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편은 제5조와 제29조, 제35조, 제39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만 살핍니다. 이 글은 판결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판례의 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대상과 요건, 수치를 놓고 겹침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제5조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계처리기준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기준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기준이 그 구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5조제3항은 회사가 두 구분 중 하나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어느 회사가 첫째 구분을 쓰고 적용 방법이 무엇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나 그 내용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작성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려야 뒤따르는 제재를 누구에게 물을지 따질 수 있습니다.
제29조제1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와 6개월 이내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둡니다.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같은 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 첫째 사유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로 적어 둡니다.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다른 조항 위반과 요구 불응, 조사 거부와 거짓 제출 등을 함께 다룹니다. 제29조제2항은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조치를 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9조제3항과 제4항은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건의와 제한, 경고와 주의 등을 두나 별표 1과 별표 2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권고와 이행 점검, 공개 절차를 둡니다. 이행 점검과 공개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그 대통령령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조치 상대가 회사인지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인지 가려야 뒤따르는 과징금과 형벌이 누구에게 겹치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제35조제1항 앞쪽 문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둡니다. 뒤쪽 문장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자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적어 둡니다. 범위는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 안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35조제2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둡니다. 제35조제3항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시작되면 그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도록 나누어 둡니다. 제39조제1항 앞쪽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다룹니다. 이들이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에 형벌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 뒤쪽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함께 다룹니다. 이때 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그 5배가 10억원 이하이면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삼도록 둡니다. 제39조제2항은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바뀌면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둡니다. 바뀐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둡니다. 제4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위반은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로 적어 둡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8조는 제39조제1항으로 징역에 처할 때 같은 항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둡니다. 제47조제1항은 두 가지 경우에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7조제2항은 네 가지 경우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둡니다. 제47조제3항은 제24조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은 감사인 등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7조제4항은 두 가지 경우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둡니다. 제47조제5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 내용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아 부과·징수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수치 기준과 기간을 함께 가려야 제재가 어디까지 겹치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석
제29조제1항제1호는 위반 자체를 사유로 삼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따로 두지 않은 모습으로 읽힙니다. 제35조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덧붙여 행정 조치보다 범위가 좁아지는 갈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제1항은 거짓 작성·공시를 더해 형벌 쪽 요건이 한층 좁아지는지 따져볼 대목으로 남습니다. 요건이 겹치지 않게 짜인 까닭을 가려야 같은 재무제표라도 어디까지 걸리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제1항의 상대는 회사로 적혀 있어 회사에 대한 조치에 방점이 찍힌 모습으로 읽힙니다. 제35조제1항 뒤쪽 문장은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 안에서 회계업무 담당자 쪽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따로 둡니다. 제39조제1항은 회계업무 담당자 등과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를 행위자로 앞에 내세워 행위자 책임을 묻는 틀로 볼 수 있습니다. 제46조는 행위자 처벌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면하도록 가려 둡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가려야 회사에 대한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같은 위반에 행정 조치와 과징금, 형벌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을 두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겹침을 막는 문구가 없어 함께 걸릴 수 있다고 보는 이해와 각자 요건을 따로 보아야 한다는 이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제48조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여 형벌 안의 겹침을 문언으로 직접 정합니다. 제35조제3항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시작되면 기간 진행이 중단되도록 나누어 둡니다. 제29조는 6개월 이내 직무정지와 1년 이내 개선 권고 기한을 두어 시간 쪽 구분을 드러냅니다. 시간과 병과 문구를 함께 봐야 제재가 한 번으로 끝나는지 여러 번 이어지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금액 쪽 구분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회사 과징금은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 안에서 정하도록 둡니다.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는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 안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인에는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 안에서 부과하도록 나누어 둡니다. 형벌 쪽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원칙으로 삼고 10억원 상한 단서를 붙입니다. 수치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가려야 같은 위반이라도 제재 크기가 어디서 달라지는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남는 쟁점
대통령령과 별표 1, 별표 2의 내용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적용 범위와 감사인 조치 사유는 열어 둡니다.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100분의 20과 100분의 10을 어떻게 나누는지 문언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조치와 과징금, 형벌이 같은 위반에 함께 걸릴 때 우선순위나 조정이 있는지 원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제39조제2항의 100분의 5와 100분의 10, 500억원 기준이 실제 수치에 어떻게 걸리는지도 남는 물음입니다. 제46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어디까지면 면책되는지도 가려야 합니다. 제47조 과태료 사유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따져볼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가려져야 제재가 몇 겹인지 전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볼 조건
대통령령과 별표 1, 별표 2 내용이 확인되면 적용 범위와 조치 사유를 다시 가려볼 수 있습니다. 제5조와 제29조, 제35조, 제39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가 바뀌거나 새 해석 자료가 나오면 겹침 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그때에는 수치 계산과 기간 진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tatutes referred to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제39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Verification status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