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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Brief · Draft · Corporate rehabilitation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남습니까 — 이사등 책임은 누가 묻습니까

대표자 관리인 원칙과 이사등 책임 보전·조사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해석의 갈림길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Draft manuscript. Statute references are checked against the official text; case law is not yet checked. 2026-10-05

질문

기업회생에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남는지 아니면 조사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74조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밝힙니다. 같은 법 제114조부터 제117조는 이사등 책임을 보전하고 조사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둡니다.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면 책임을 물을 주체와 질 주체가 겹쳐 보이는 긴장이 생깁니다. 문언이 이 겹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살펴야 절차의 흐름과 기록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1항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적합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첫째 예외는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 파탄의 원인인 때라고 정합니다. 이때 행위 주체는 개인인 채무자와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와 채무자의 지배인으로 한정하여 적고 있습니다. 둘째 예외는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이며 셋째 예외는 회생에 필요한 때라고 전합니다.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일이 절차의 출발점을 정하므로 먼저 확인할 대목으로 남습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특칙은 개인과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이 말합니다. 다만 절차 진행 중 제2항 각 호 사유가 보이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관리인이 없을 때에는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보고 개인이 아니면 대표자를 그렇게 본다는 점이 같은 조 제4항에 담겨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나 대표자를 심문한 뒤에 선임하도록 같은 조 제5항이 이끌고 있습니다.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고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신고하도록 같은 조 제6항이 요구합니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채권자협의회가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은 같은 조 제7항이 전합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원문에 실리지 않았으므로 확인할 자료로 남습니다. 시행령과 별표와 고시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인인 채무자에 개시결정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114조 제1항에 담겨 있습니다. 신청은 관리인이 하며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대상은 출자이행청구권과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밝힙니다. 상대방인 이사등은 발기인·이사·감사·검사인 또는 청산인을 가리키며 이사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으로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고 전합니다. 청구권이 있음을 알면 관리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은 같은 조 제2항이 말합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개시결정 전에도 처분할 수 있고 이때 신청은 채무자가 하며 보전관리인이 있으면 그가 신청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이 덧붙입니다. 왜 개시 전후로 신청 주체를 나누는지 살펴야 기록을 어디서 찾을지가 정해지므로 주의할 대목으로 남습니다.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같은 조 제4항이 요구합니다. 처분과 변경·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5항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같은 조 제6항이 말합니다. 처분과 결정과 즉시항고 재판이 있으면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같은 조 제7항이 마무리합니다.

조사확정 재판의 요건과 대상은 법인인 채무자에 개시결정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출자이행청구권과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을 다룬다는 점이며 제115조 제1항이 밝힙니다. 신청은 관리인이 하고 직권으로도 열 수 있다는 점은 같은 항의 문언이 전합니다. 청구권이 있음을 알면 관리인이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은 같은 조 제2항이 말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이 요구합니다. 직권으로 절차를 열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이 덧붙입니다. 신청이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시효 중단에서는 재판상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같은 조 제5항이 전합니다. 조사확정 재판과 기각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6항이 정합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7항이 말합니다. 조사확정결정이 있은 후의 절차를 빼면 회생절차가 끝나면 절차가 끝난다고 같은 조 제8항이 전합니다. 조사확정결정이 있으면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같은 조 제9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복이 있으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제116조 제1항과 제2항이 밝힙니다. 소를 제기할 때 이사등이 제기하면 관리인을 피고로 하고 관리인이 제기하면 이사등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이 말합니다. 관할은 회생계속법원에 전속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변론을 열 수 없다고 같은 조 제4항이 전합니다. 여러 소가 함께 계속되면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5항이 요구합니다. 판결로는 결정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되 부적법하여 각하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고 같은 조 제6항이 덧붙입니다.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 판결은 강제집행에서는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같은 조 제7항이 정합니다. 기간 안에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조사확정 재판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제117조가 마무리합니다. 소명과 심문과 이유 기재와 기간과 관할을 함께 살펴야 다툼이 어디에 모이는지가 드러나므로 절차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남습니다.

가능한 해석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원칙은 기존 경영이 절차를 이끌도록 기대하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유용과 은닉과 부실경영을 예외로 둔 대목은 그대로 두기 어려운 경우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채권자협의회 요청과 회생에 필요한 때라는 문구는 법원이 제3자를 고를 길을 열어둔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일이 절차의 출발점을 정하므로 먼저 물을 물음으로 남습니다.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남는 경우에도 이사등 책임을 조사해야 하는 자리에 함께 놓입니다. 제114조 제2항과 제115조 제2항이 관리인에게 신청 의무를 지우는 대목은 그 자리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문언은 직권 개시와 관리위원회 의견 청취를 함께 두어 한 주체에만 기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전관리인 신청과 채권자협의회 추천도 같은 긴장을 완화하는 장치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소명과 이해관계인 심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은 조사확정이 서면만으로 끝나지 않게 이끄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1월의 불변기간과 전속관할과 병합 심리는 다툼을 한 법원에 모아 빠르게 정리하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인가·변경·취소와 동일한 효력은 다툼이 없을 때 절차를 끝내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와 송달과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은 참여와 진행을 함께 고려한 대목으로 남습니다.

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보인다는 문구는 의무의 주체를 넓게 이해할 여지를 줍니다. 이때에도 보전처분 신청과 조사확정 신청 의무가 문언상 관리인에게 지워지므로 누가 이행하는지가 해석으로 남습니다.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과 개시결정 후 절차가 나뉘는 점은 시간 흐름에 따라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 기록을 어디서부터 확인할지가 달라지므로 주의 깊게 볼 대목으로 남습니다.

남는 쟁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의 범위는 원문에 실리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확인할 부분으로 남습니다. 상당한 이유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긴급한 필요와 같은 문구의 기준도 원문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이므로 이사등에 들지만, 법인의 형태에 따라 대표자가 이사등에 해당하는지와 보전관리인의 역할 분담은 문언의 연결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직권과 신청이 서로를 대신하는지 아니면 함께 가야 하는지도 문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시행령과 별표와 고시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의 공백도 이후 자료로 메워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다시 볼 조건

대법원규칙과 시행령과 별표와 고시의 내용을 확보하거나 개시 전후의 신청과 결정 기록을 대조하면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관리인 선임 경위와 보전·조사 절차의 흐름을 함께 놓고 문언의 뜻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Statutes referred to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Verification status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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