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Capital markets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범위와 귀속
대법원 2011. 12. 22. Decided 2011도12041 판결
Case name: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Question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 얻은 이익도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됩니까?
Holding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로써 법인이 얻은 이익도 대표자 등이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Disposition
기각 Stated in the decision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Factors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
-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
- 법인의 기관으로서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참조)
Decisions referred to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762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공2011하, 1686) / [3]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공2001상, 1300),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공2004하, 1198),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법인이 얻은 이익 가운데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이익액에서 제외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가 개정되거나 같은 쟁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443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이 법인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와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 회사가 실시할 예정인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등을 작성하면서 실제와 다른 자금 사용 계획을 기재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에는 갑 회사가 유상증자로 납입받은 대금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의 의미 및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4]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두 번째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ummary of the holding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
[2] 코스닥 상장법인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와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 회사가 실시할 예정인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할 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하여 자금의 실제 사용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기재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에는 갑 회사가 유상증자로 납입받은 대금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Orde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2항 / [2] 형법 제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 [3] 형법 제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4] 형법 제52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5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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