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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범위와 귀속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
쟁점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 얻은 이익도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됩니까?
판단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로써 법인이 얻은 이익도 대표자 등이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단 요소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
-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
- 법인의 기관으로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762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공2011하, 1686) / [3]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공2001상, 1300),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공2004하, 1198),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법인이 얻은 이익 가운데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이익액에서 제외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가 개정되거나 같은 쟁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443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이 법인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와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 회사가 실시할 예정인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등을 작성하면서 실제와 다른 자금 사용 계획을 기재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에는 갑 회사가 유상증자로 납입받은 대금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의 의미 및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4]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두 번째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
[2] 코스닥 상장법인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와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 회사가 실시할 예정인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할 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하여 자금의 실제 사용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기재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에는 갑 회사가 유상증자로 납입받은 대금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2항 / [2] 형법 제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 [3] 형법 제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4] 형법 제52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5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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