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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ecision Ledger · Economic crime

채권양도담보에서 채무자의 타인사무처리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7. 15. Decided 2015도5184 판결

Case 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1. Question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 유지와 보전 의무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합니까?

  2. Holding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행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Disposition

    파기환송 Stated in the decision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Factors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
  6.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등 참조)

    Decisions referred to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공2011상, 1223),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7.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위임 등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어떤 권한이 있어야 합니까?

    형법 제355조 제2항이 개정되거나 같은 쟁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채권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은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rde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형법 제355조 제2항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An AI reads each decision. An entry is published only after every quote has been matched character by character against the official text. A second, independent reading by a different model family and its agreement by axis are added once that reading has actually been run. The ledger is a research record, not an assessment of the court or advice on an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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