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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담보에서 채무자의 타인사무처리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쟁점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 유지와 보전 의무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합니까?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행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요소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공2011상, 1223),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위임 등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어떤 권한이 있어야 합니까?
형법 제355조 제2항이 개정되거나 같은 쟁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채권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은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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