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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ecision Ledger · Rehabilitation & bankruptcy

어음금 지급행위 부인 후 반환 시 원인채권의 회복 여부

대법원 2022. 5. 13. Decided 2018다224781 판결

Case name: 물품대금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1. Question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반환하면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됩니까?

  2. Holding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함께 소멸했던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배서·양도된 어음의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하면, 어음상 채권과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보았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Disposition

    일부 파기환송 Stated in the decision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4.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5. Factors

    •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
    •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
  6.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 참조)

    Decisions referred to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공2003하, 143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공2008하, 1671)

  7.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부인으로 회복된 원인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이 개정되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적극)

Summary of the holding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Orde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An AI reads each decision. An entry is published only after every quote has been matched character by character against the official text. A second, independent reading by a different model family and its agreement by axis are added once that reading has actually been run. The ledger is a research record, not an assessment of the court or advice on an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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