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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지급행위 부인 후 반환 시 원인채권의 회복 여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사건명: 물품대금
쟁점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반환하면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됩니까?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함께 소멸했던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배서·양도된 어음의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하면, 어음상 채권과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판단 요소
-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
-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공2003하, 143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공2008하, 1671)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부인으로 회복된 원인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이 개정되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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