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Economic crime
부패재산몰수법상 피해회복 곤란 요건과 추징의 선행 절차성
대법원 2024. 6. 13. Decided 2023도17596 판결
Case 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Question
범죄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이미 회복된 경우에도 부패재산몰수법상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까?
Holding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재산상 피해가 범죄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다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Disposition
파기자판 Stated in the decision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Factors
-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Decisions referred to
[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공2006하, 212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공2022하, 177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공2023상, 455)
Burden of proof
검사 Read from the decision
검사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지 않은 이상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2]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Summary of the holding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2]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Order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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