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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몰수법상 피해회복 곤란 요건과 추징의 선행 절차성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1. 쟁점

    범죄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이미 회복된 경우에도 부패재산몰수법상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까?

  2. 판단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재산상 피해가 범죄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다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3. 결론

    파기자판 판결문이 밝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4.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판단 요소

    •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6.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공2006하, 212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공2022하, 177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공2023상, 455)

  7. 증명 책임

    검사 판결문에서 읽힘

    검사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지 않은 이상
  8.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2]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2]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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