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Open Decision Ledger · Rehabilitation & bankruptcy

허위 회생계획인가결정 행위의 사기죄 성립 요건

대법원 2025. 6. 12. Decided 2024도13139 판결

Case name: 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1. Question

    회생채무자가 재산과 수입 상황을 허위로 주장해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인가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고 언제 성립합니까?

  2. Holding

    대법원은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을 통해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효력이 있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사실과 다름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가요건과 밀접한 관련 속에 결정 여부와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Disposition

    파기환송 Stated in the decision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4.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5. Factors

    •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
    •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
  6. Relation to precedent

    새 기준 제시 Read from the decision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Decisions referred to

    None listed

  7.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인가결정 이후에 추가로 얻은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로 평가됩니까?

    형법 제347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Summary of the holding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Orde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형법 제347조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An AI reads each decision. An entry is published only after every quote has been matched character by character against the official text. A second, independent reading by a different model family and its agreement by axis are added once that reading has actually been run. The ledger is a research record, not an assessment of the court or advice on any matter.

Back to the ledger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