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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회생계획인가결정 행위의 사기죄 성립 요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

사건명: 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1. 쟁점

    회생채무자가 재산과 수입 상황을 허위로 주장해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인가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고 언제 성립합니까?

  2. 판단

    대법원은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을 통해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효력이 있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사실과 다름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가요건과 밀접한 관련 속에 결정 여부와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4.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5. 판단 요소

    •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
    •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
  6.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참조판례

    없음

  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인가결정 이후에 추가로 얻은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로 평가됩니까?

    형법 제347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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