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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ecision Ledger · Rehabilitation & bankruptcy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 부과처분의 효력

대법원 2026. 5. 8. Decided 2025두33118 판결

Case name: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1. Question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신고되거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인가 결정으로 그 효력이 달라지는가?

  2. Holding

    인가 결정 전에는 목록 기재나 신고가 없어도 부과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합니다. 인가 결정 후에도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므로 애초 적법한 부과처분의 효력이 달라지지 아니합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Disposition

    기각 Stated in the decision

    상고를 기각한다
  4.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5. Factors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 그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
  6.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Decisions referred to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공2001하, 191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공2019상, 142)

  7.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인가 결정으로 책임을 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남기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부과처분 이후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이러한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그러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나아가 부과처분 이후에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도 없다.

Orde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251조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An AI reads each decision. An entry is published only after every quote has been matched character by character against the official text. A second, independent reading by a different model family and its agreement by axis are added once that reading has actually been run. The ledger is a research record, not an assessment of the court or advice on an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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