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17 · Chapter 3 · Draft
중요정보의 유형: 실적·손실·부도·출자
실적의 변동, 손실과 적자, 부도의 임박, 출자와 자기주식 소각 같은 사실은 각각 어떤 사정에 근거하여 중요정보로 인정되는가?
제17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정보의 생성 시점과 중요성
Draft manuscript. One AI model wrote this chapter only from the statutes and decisions listed below,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eir official text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It is research, not legal advice. Checked as of 2026-10-07
Summary
이 장은 실적 변동과 손실과 부도 임박과 출자와 자기주식 소각이 어떤 사정에서 중요정보로 인정되었는지를 묻는다. 법문 열거를 예시로 보는 해석과 중대성과 개연성 비교 평가와 수치 기준과 종합 판단 관계를 여러 판결로 밝힌다.
공시 사항의 예시와 열거되지 않은 사실
판결이 적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중요정보를 제186조 제1항 각 호 사실 등에 관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전 정보로 정하였다. 판결이 적은 같은 법 제186조는 제1항에서 경영 중대 영향 신고 사항을 열거하고 제2항에서 증권거래소가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따로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대법원은(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제186조 제1항 열거가 신고 사항 한정임을 확인하였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제2항 별도 공시 구조를 예시설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이 다룬 추정 결산과 화재 손실과 출자 정보는 모두 열거 해당 여부를 떠나 심사되었다. 이 장은 열거 제한설 배척 선언을 유형 분석 출발점으로 본다. 법문 열거는 심사 대상을 닫는 목록이 아니라 심사를 여는 예시로 기능하였다.
판결요지는(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라는 표현을 기준 예시 목적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대법원은(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제한적 열거주의라는 의문을 제기한 뒤 열거를 예시로 보는 해석을 밝혔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개념 정의와 사례 예시를 병행하는 입법 방식을 전제로 하였다. 대법원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관계 규정에 비추어 예시 목적 해석을 재확인하였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제1호 내지 제13호 사실들로 대상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이 장은 두 판결을 예시설 형성과 유지 흐름으로 본다. 예시설은 후속 유형 판단에서 반복되는 전제가 되었다.
대법원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중요정보 해당 여부가 신고의무 해당 여부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중대성과 개연성 비교 평가로 거래 의사결정 중요 가치를 가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제1호 내지 제11호 유형 예시와 제12호 포괄 규정을 함께 들어 기준을 설시하였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합리적인 투자자 비교 평가를 중요정보 기준으로 삼았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경영과 재산 중대 영향 사실들 가운데 심사 대상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 장은 예시 목록을 적용 출발점이 아니라 심사 예시로 보는 일관 흐름으로 본다. 목록 해당 여부는 결론을 대신하지 않고 심사로 이어지는 표지에 그쳤다.
대법원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공개 전 요건을 중요성 요건과 구별하였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정해진 방법에 따른 공개 전 문언을 미공개 요건으로 보았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장차 공개 예정 정보임을 중요정보 요건으로 보지 않았다. 원심이 요구한 장차 공개 예정 요건을 대법원은 배척하고 파기 사유로 삼았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법인 의사에 따른 공개 전까지 금지 대상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장은 중요성과 미공개를 별개 요건으로 보는 구조를 전제로 유형을 읽는다. 유형 판단은 내용 중요성에 집중하고 공개 여부는 별도 요건으로 둔다.
화재 손실과 실적 수치와 출자 내용은 대법원에서 같은 예시설 아래에서 심사되었다. 정보 생성 시점 다툼은 제4장에서 다룬다. 공개 방법 다툼은 제6장에서 다룬다. 수범자와 이용 여부는 제7장과 제11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생성과 공개와 수범자와 이용 논증을 제외하고 내용 중요성 근거만을 본다. 법문 열거는 적용을 닫지 않고 중요성 심사를 여는 예시 목록으로 기능하였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예시 목록에 없는 사실의 중요성을 가리는 표지이다.
영업실적과 손익구조의 변동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상장회사 임원이 합계잔액시산표에 근거한 추정 결산실적을 확인한 뒤 지인에게 수치가 거의 맞다고 확인한 사실이다. 판결 이유가 적은 추정 수치는 총 매출액 금 94,000,000,000원과 순이익 금 148,000,000원이다. 판결 이유가 적은 증가 비율은 매출액 70.1퍼센트 증가와 순이익 131.2퍼센트 증가이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적은 거래는 1993. 1. 5.부터 같은 해 1. 27.까지 주식 205,000주 금 3,148,863,000원 상당 매매이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확인 상대가 증권회사 영업부장 지위였음을 함께 적시하였다. 대법원은(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전년도 대비 대폭 호전된 추정 영업실적을 중요정보로 판단하였다. 이 장은 추정 단계 수치라도 내용 중요성이 인정된 출발 사례로 본다.
판결요지는(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중요정보를 합리적인 투자자 거래 결정 중요 가치 정보로 정의하였다. 판결요지는(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같은 기준을 가격 중대 영향 사실로 바꾸어 설명하였다. 대법원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중요정보를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정보는 2010년 말 대비 2011년 말 당기순이익 흑자 적자 전환과 큰 감소폭이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합리적인 투자자 매수 계속 보유 처분 결정 기준을 재확인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감소폭은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 장은 실적 호전 정보와 실적 악화 정보를 같은 기준 아래 대칭으로 읽는다.
판결 이유가 적은 원심 판단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과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직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감을 신고의무 주요경영사항으로 보았다. 원심이 인정한 공시 내용은 당기순이익 154.7퍼센트 감소와 영업이익 65.2퍼센트 감소이다. 원심은 피고인 매각 시점 주식이 대선 테마주로 분류된 사정에도 실적과 자금흐름 종합을 강조하였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여론조사 결과와 언론보도 외에 영업실적과 자금흐름 종합을 함께 본 원심을 유지하였다. 원심은 2012. 2. 14. 주가가 다른 테마주 주가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영향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원심 판단에 중요정보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장은 수치 해당과 시장 상황과 사후 주가 흐름을 함께 본 판단으로 본다.
추정 단계 결산 수치도 중요정보가 될 수 있다고 판결이 판단하였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대법원은 증가율 크기를 가격 영향의 분명성에 연결하였고 원심은 감소율 크기를 주가 하락에 연결하였다. 원심은 테마주 분류를 중요성 부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종합 판단 사정 하나로 두었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정보 생성 뒤 매각과 공시 시각을 차례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미공개성을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회사 의사에 따른 공개 전까지 규제 대상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장은 수치 크기와 시장 상황과 공개 전 시점을 함께 본 판단으로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사후 주가 하락을 중요성 근거로 삼는 한계이다.
추정 실적 정보 생성 시점 다툼은 제4장에서 다룬다. 공개 시점 다툼은 제6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생성과 공개 논증을 제외하고 실적 내용 중요성 근거만을 본다. 법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투자 판단 중요 정보를 기준으로 삼는다. 판결들이 적용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와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기준을 이 장은 같은 구조로 읽는다. 호전과 악화는 방향이 달라도 같은 투자 판단 기준으로 심사되었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호전과 악화를 같은 잣대로 재는 근거이다.
| 판결 | 실적 정보 | 중요성 근거 |
|---|---|---|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 매출액 금 94,000,000,000원 순이익 금 148,000,000원 추정과 증가율 | 70.1퍼센트와 131.2퍼센트 증가와 가격 영향 분명성과 회사 집계 수치 |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 흑자 적자 전환과 당기순이익 154.7퍼센트 감소와 영업이익 65.2퍼센트 감소 | 100분의 30 이상 변경 해당과 실적 자금흐름 종합과 공시 후 주가 하락 |
손실·적자와 부도의 임박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자본금이 101억여원인 회사 자회사 화재와 연도말 적자 드러남이다. 판결 이유가 적은 손실은 사이판 자회사 화재로 인한 약 20억원 손실이다. 판결 이유가 적은 적자는 1991. 12. 결산 결과 약 35억원 적자이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중요정보 해당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유죄 판단을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장은 화재 손실과 결산 적자를 결합하여 평가한 사례로 본다. 단일 손실과 결산 전체 적자가 함께 중대성을 이룬 점이 표지이다.
판결요지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법인 경영 중대 영향 사실들 중 비교 평가 정보를 기준으로 삼았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중대성과 사실 발생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거래 의사결정 중요 가치를 가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이 기준을 화재 손실과 적자 사실에 적용하였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피고인이 든 사정들은 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명시하였다. 대법원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같은 비교 평가 기준을 출자 정보에도 적용하였다. 이 장은 손실액 규모와 적자 발생을 중대성 근거로 읽는다. 비교 평가 기준은 실적과 손실과 출자를 가로지르는 공통 잣대가 되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주요주주 대표이사가 부도처리 불가피 사실을 알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실이다. 판결 이유가 적은 매도 기간은 1998. 4. 16.에서 같은 달 23일까지이다. 판결 이유가 적은 공시 사실은 매매 종료 다음날인 같은 달 24일 최종부도처리 공시이다. 판결 이유가 적은 결제 시점은 매매체결일로부터 각 3일째인 같은 달 18일에서 같은 달 25일까지이다. 대법원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자금조달 곤란으로 부도처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을 중요정보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공시 전 보유주식 매각을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이 장은 확정 부도 전 임박 사정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 사례로 본다.
대법원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회사 의사에 따른 공개 전 정보는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경제신문 추측 보도가 있어도 회사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밝혔다. 같은 취지는(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일간신문 추측 보도에 대해 이미 선언된 바 있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선행 판결 참조로 미공개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장은 부도 임박과 실적 추정을 같은 미공개 기준으로 묶어 읽는다. 보도 존재는 공개를 대신하지 않고 회사 공개만이 기준이 되었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을 가리는 증거 표지이다.
수범자가 주요주주인지 임직원인지는 제7장에서 다룬다. 정보 이용 여부는 제11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누가 거래하였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정보였는지만 본다. 손실과 적자와 부도 임박은 경영과 재산 중대 영향 사실로 평가되었다. 확정 부도와 임박 사정을 끊지 않고 잇는 판단이 확인되었다. 부도처리 문언과 부도처리 확실시 사정은 같은 중요성 축에서 읽혔다. 이 장은 임박 사정 포함을 유형 확장의 한 갈래로 본다.
| 판결 | 손실 부도 정보 | 판단 |
|---|---|---|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 자회사 화재 약 20억원 손실과 1991년 12월 약 35억원 적자와 미공개 상태 | 경영 중대 영향 인정과 중요정보 해당 유지와 상고 기각 |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 자금조달 곤란과 부도처리 거의 확실시 사정과 공시 전 보유주식 매도 | 공시 전 매각과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 인정 |
출자와 자기주식 취득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제1심 증거가 인정한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 신주인수계약 체결이다. 판결 이유가 적은 계약 내용은 신주 66,850주 인수와 출자지분 10.24퍼센트 보유와 3대 주주 지위이다. 판결 이유가 적은 출자 규모는 자기자본금 3.07퍼센트 출자이다. 판결 이유가 적은 부수 내용은 바이오 의약품 연구 제조 판매 사업 최우선 협의권 인정이다. 피고인들이 공시 전 집중 매수한 사실을 판결 이유가 확인하였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계약 체결일과 자진 공시일과 집중 매수 시점을 차례로 적시하였다. 이 장은 소규모 출자라도 내용과 맥락에서 심사된 사례로 본다.
대법원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중대성과 개연성 비교 평가를 중요정보 기준으로 삼았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2004년 하반기 이후 바이오 붐과 2005년 5월경 발표 이후 열기 고조를 시장 상황으로 적시하였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국내 최초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로 복제돼지 생산이 알려진 점을 들었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신고의무사항이 아님에도 2005. 7. 11. 자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부한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호재성 인식 가능성과 민감 반응과 자진 공시와 집중 매수를 종합하여 중요정보로 판단하였다. 원심 무죄 판단을 대법원은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이 장은 수치 미달에도 시장 맥락과 회사 태도가 함께 읽힌 사례로 본다.
원심이 인정한 전달 사실은 주식관리 담당 임원이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 검토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다. 판결 이유가 적은 전달 시기는 2004년 1월 중순경이다. 판결 이유가 적은 후속 절차는 2004. 2. 9. 품의서 작성과 같은 달 11일 이사회 의결과 공시이다. 대법원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2004년 1월 중순 이미 미공개 중요정보로 생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검토 단계 정보도 구체화 정도에 따라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 장은 미확정 검토 정보가 유형에 포함된 사례로 본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한 주가부양 절실 상황과 자사주신탁과 액면분할 실패를 적시하였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담당 임원이 상당 기간 검토 끝에 방안을 제시하고 준비를 지시한 점을 들었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다른 방안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과 실제 채택된 점을 개연성 근거로 들었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이 방안이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9호와 제11호 예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 사건 정보를 거래 의사결정의 판단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막연한 주가부양 필요 인식과 내부 구체 검토 확인은 가치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 장은 중대성과 개연성이 함께 충족된 검토 정보로 본다.
계약 체결 지위에 따른 수범자 여부는 제8장에서 다룬다. 이용하게 하는 행위 여부는 제10장에서 다룬다. 이용 여부는 제11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전달 경로가 아니라 출자와 자기주식 내용 중요성만을 본다. 시장 상황과 자진 공시와 집중 매수는 중요성 보강 사정으로 작용하였다. 수치 기준 해당 여부는 중요성 판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놓였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자진 공시 자체를 중요성 근거로 삼는 한계이다.
| 판결 | 출자 자기주식 정보 | 중요성 근거 |
|---|---|---|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 자기자본금 3.07퍼센트 출자와 출자지분 10.24퍼센트 보유와 최우선 협의권 | 바이오 붐과 호재성 인식과 민감 반응과 자진 공시와 집중 매수 종합 |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 검토와 2004년 1월 중순 전달과 2월 의결 공시 | 관리종목 회피 절실성과 준비 지시와 다른 방안 희박성과 실제 채택 |
수치 기준과 종합 판단
원심은 중요정보 해당을 위해 신고의무사항 해당이나 비견 중요성과 장차 공개 예정 정보임을 요구하였다. 원심이 든 규정은 자기자본 100분의 5 이상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 신고의무이다. 원심은 자기자본금 3.07퍼센트 출자가 수치에 현저히 미달하여 신고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심은 행위 당시 법령 공개 예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중요정보 해당을 부정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공소사실 중 미공개정보 이용 구 증권거래법 위반 점이 원심 무죄 대상이다. 원심은 예시 규정 수치와 공개 예정 여부를 중요성 문턱으로 삼았다. 이 장은 원심 문턱 설정이 대법원에서 배척된 출발점으로 본다.
대법원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중요정보 해당 여부가 신고의무사항 해당 여부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중대성과 개연성 비교 평가로 거래 의사결정 중요 가치를 가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바이오 테마 붐과 호재성 인식 가능성과 민감 반응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자진 공시와 공시 전 집중 매수를 근거로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신고의무 해당 여부를 결론과 직접 연결하지 않았다. 수치 미달은 중요성 부정 사유가 되지 않았고 신고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자진 공시한 점이 종합 사정의 하나로 놓였다. 이 장은 수치 미달을 중요성 부정 근거로 삼지 않은 판단으로 본다.
판결 이유가 적은 원심 판단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100분의 30 이상 증감을 신고의무 주요경영사항으로 보았다. 원심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수치 해당을 중요정보 판단 출발점으로 두되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하였다. 판결 이유가 적은 원심 판단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대선 테마주 분류에도 실적과 자금흐름 종합과 주가 하락을 함께 들었다. 대법원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중대성과 개연성 비교 평가로 생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예시 해당과 시장 상황과 준비 지시와 실제 채택을 함께 들었다. 수치 기준은 심사를 여는 표지로 놓이고 종합 사정이 결론을 이끌었다. 이 장은 수치 기준을 예시 목록 한 표지로 두고 종합 판단을 본류로 읽는다.
법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투자 판단 중요 정보로 정하였다. 판결들이 적용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와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문언과 현행법 문언은 투자 판단 중요성을 같은 축으로 둔다. 이 장은 구법 판결 예시설과 종합 판단 구조를 현행법 아래에서도 같은 구조로 읽는다. 수치 기준은 신고 의무와 공시 실무를 보이는 표지이지만 중요성 심사를 대신하지 않는다. 형사 판결 법리를 단기매매차익 반환이나 손해배상에 옮길지는 판결이 밝힌 범위에서만 본다. 옛 조문 대응은 판결이 밝힌 범위에서만 쓰고 이 장 분석임을 드러내어 쓴다. 중요성과 미공개 구분과 예시설과 종합 판단은 현행법 심사에도 이어지는 구조이다.
단기매매차익 구조는 이 권 다른 장에서 다룬다. 손해배상 구조는 제18권에서 다루고 과징금 구조는 제1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제재 종류를 가리지 않고 중요성 판단 구조만을 본다. 위반행위 이익 산정은 이 권 물음이 아니다. 수치와 종합 판단을 겨루면 종합 판단이 우선하는 흐름이 확인되었다. 수치 미달과 수치 해당 모두에서 종합 사정이 결론을 정하였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수치 미달 정보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범위이다.
| 정보 유형 | 수치 기준 | 법원 판단 |
|---|---|---|
| 타법인 출자 | 자기자본 100분의 5 이상 취득 결정 | 3.07퍼센트 미달에도 시장 상황과 자진 공시와 집중 매수 종합으로 인정 |
| 손익구조 변동 | 직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감 | 154.7퍼센트 감소와 65.2퍼센트 감소를 실적 자금흐름과 주가 하락 종합으로 인정 |
| 자기주식 소각 | 제186조 제1항 제9호와 제11호 예시 | 중대성과 개연성 비교 평가와 준비 지시와 실제 채택으로 생성 인정 |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추정 결산 수치 증가율과 감소율을 투자 판단 중요성 기준으로 대칭하여 평가하여야 하는가?
- 부도처리 전 자금조달 곤란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에 이른 표지를 무엇으로 정하여야 하는가?
- 신고 수치에 미달하는 출자 정보를 중요정보로 보는 근거 범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