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18 · Chapter 10 · Draft
거짓 기재·표시와 문서의 사용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나 표시를 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어떤 요건에서 처벌되며 타인의 오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Draft manuscript. One AI model wrote this chapter only from the statutes and decisions listed below,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eir official text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It is research, not legal advice. Checked as of 2026-10-07
Summary
이 장은 중요사항 거짓 기재 문서 사용 금지의 요건을 묻는다. 판결이 중요사항과 사용과 이용, 오해와 인과, 이익 목적, 장외와 분식 적용을 어떻게 풀었는지 밝힌다. 적극 활용과 목적범 구조, 문서 매체 한계가 남긴 경계를 정리한다.
중요사항의 의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나 필요한 기재·표시가 누락된 문서 등을 사용한 이익 추구 행위를 금지한다. 판결 이유는 중요사항의 한 갈래로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들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같은 이유는 다른 갈래로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들었다. 어느 갈래이든 마지막 표지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이다. 이 정의는 구 증권거래법 아래 판결과 자본시장법 아래 판결에서 몇몇 낱말만 달리하여 같은 구조로 이어진다. 이 장은 중요사항을 투자판단 영향 가능성이라는 객관적 표지로 정한 흐름으로 본다. 판결문은 재산·경영 영향과 투자판단 영향을 함께 적었다.
원심은 공소외 1 회사의 2009년 매출액이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허위매출을 제외하면 누적 매출액이 30억 원에 미달하여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우려도 같은 이유로 인정되었다. 원심은 허위매출 기재 재무제표 포함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제출·공시를 사용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증거 선택과 법리 적용에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이 장은 회계 수치가 관리종목 지정과 연결되어 중요사항이 된 사례로 본다. 판결문은 매출액이 관리종목의 지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하였을 뿐, 매출액 일반에 관한 기준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구 증권거래법 아래 사안에서 원심은 대주주가 취득자금을 차용금이 아니라 자기자금으로 공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근거는 대규모 매도물량 공포심 해소와 주가 안정 기대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칙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여 수긍하였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다른 사안에서 원심은 취득자금 조성경위 일부 거짓 기재를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거짓 기재 주식 수 비율이 1.56%에 이르러 1% 기준을 넘는 점을 지적하였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대법원은 그 행위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장은 이 대조에서 한 사안은 경험칙을, 다른 사안은 비율을 중요사항 판단의 자료로 삼았다고 본다.
구 증권거래법 아래 판결 이유는 중요한 사항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의 중요한 정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읽었다.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 문언과 공정거래·투자자 보호 문언이 함께 쓰였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적용에서는 매출액 같은 재무 수치와 자금 조성경위 같은 시장 정보가 모두 문제되었다. 재무제표 수치와 보유·변동 보고 내용이 같은 기준으로 심사되었다. 판결문이 밝힌 기준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이고, 종목이나 문서 종류를 기준으로 든 판결은 없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비율과 보고의무 기준이 중요사항 판단에서 갖는 의미이다. 이 장은 같은 취지 문언이 적용을 넓힌 흐름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판결 이유는 중요사항을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읽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같은 이유는 어느 쪽이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적용에서는 허위매출을 제외하면 30억 원에 미달하여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문제된 2009년 매출액과 취득자금 조성경위가 같은 표지로 심사되었다. 거짓 기재 주식 수 비율이 1.56%에 이르러 1% 기준을 넘는 점이 다시 심리의 자료가 되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이 장은 중요사항이 문서 종류가 아니라 투자판단 영향 가능성으로 정해진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보고의무 발생 기준과 중요사항 판단의 관계이다.
| 판결 | 문제된 사항 | 중요사항 판단 |
|---|---|---|
| 2016도6297 | 허위매출 제외 시 관리종목 지정 관련 2009년 매출액 | 투자판단 영향 사항으로 해당 |
| 2009도6411 | 차용금이 아닌 자기자금이라는 취득자금 조성내역 공시 | 피고인 4 부분에서 원심의 경험칙 판단 수긍 |
| 2019도12887 | 1.56%로 1% 기준 초과한 취득자금 조성경위 거짓 기재 | 중요사항과 이익 목적 다시 심리 |
문서의 사용과 이용
법문은 거짓 기재·표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구 증권거래법은 같은 구조를 문서의 이용행위로 표현하였다. 원심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 관한 법리가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이 장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의 이용과 지금의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을 같은 구조로 읽는다. 이 흐름에서 사용과 이용은 서로 다른 행위를 가르는 말로 쓰이지 않았다.
판결 이유는 “이를 단순히 시정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표지를 세웠다. 이어 “이를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의 문서의 이용행위에 포함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구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판결은 “이를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문서의 사용행위에 포함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이 장은 두 문장이 방치와 활용을 가르는 같은 기준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공시 후 시정 없는 방치만으로는 이용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 장은 방치 자체가 아니라 기회로 삼는 적극 행위가 요건이라고 본다. 판결이 든 행위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아는 인식과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으려는 뜻이 함께 들어 있다.
원심은 허위매출 기재 재무제표 포함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제출·공시를 사용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다른 원심은 차명주식 누락 보고서를 바로잡지 않고 추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이용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보유 주식 순차 처분 은폐와 이익 취득에 비추어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또 다른 원심은 허위 재무제표 기초 사업보고서 제출을 이용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추어 그 사실인정을 수긍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이 장은 세 판단을 제출·공시와 계속 보고를 같은 적극 행위로 본 흐름으로 읽는다.
판결 이유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이 되려면 문서의 이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은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일반투자자 오해 유발이 있어도 매체가 문서가 아니면 제2호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같은 판결은 보고의무 위반 해당 여부는 별론이라고 하였다. 판결요지는 이 판단을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은 방법에 관한 사례로 적었다. 지금의 법문은 문서에 더하여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함께 적는다. 이 장은 구 증권거래법 아래에서 이용이 문서를 통한 적극 행위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졌다고 본다.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은 구 증권거래법의 이용과 같은 법리로 읽혔다. 원심은 구 자본시장법 아래 사안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판결 이유는 공시 후 시정 없이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이용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허위매출 기재 재무제표 포함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제출·공시가 적극 활용으로 평가되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차명주식 누락 보고서의 시정 없는 추가 보고 계속도 같은 표지로 이용에 포함되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량보유보고 등을 하지 않은 방법은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이 장은 사용과 이용이 문서를 통한 적극 활용이라는 점에서 이어진다고 본다.
| 판결 | 문서와 활용 태양 | 사용·이용 판단 |
|---|---|---|
| 2016도6297 | 허위매출 재무제표 포함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제출과 공시 | 적극 활용으로 사용 해당 |
| 2009도1374 | 차명주식 누락 보고서 시정 없는 추가 보고서 계속 제출 | 적극 활용으로 이용 해당, 이익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 |
| 2009도6411 | 대량보유보고 등을 하지 않아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공소사실 | 문서의 이용 아님, 원심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 |
오해와의 인과관계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결과범 형식에서 목적범 형식으로 바뀌었다. 개정일은 1997. 1. 13.이고 법률 번호는 제5254호이다. 바뀐 문언은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목적을 요건으로 삼았다. 판결 이유는 이 문언 해석에서 인과 불요 법리를 이끌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일단 목적을 가지고 문서를 이용한 이상 바로 죄가 성립한다는 해석이다. 실제 오해 유발과 실제 이익 취득은 요건에서 제외되었다. 목적범 전환이 인과 불요 논거가 되었다는 점이 분명하다.
판결 이유는 목적을 가지고 문서를 이용한 이상 바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실제 오해 유발이나 실제 이익 취득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용행위와 타인 오해 사이 인과관계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법리는 구 자본시장법 아래에서도 같은 취지로 반복되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또 다른 판결도 같은 취지를 확인하였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다른 판결의 원심은 구 자본시장법 사안에서도 인과와 손해 발생 여부가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이 장은 이 반복을 구 증권거래법과 구 자본시장법이 같은 구조라는 표지로 읽는다.
2003도6759 판결의 사안에서 각 문서는 매수 결정 전에 전달되어 경영 상태와 전망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 상태와 장래 사업 전망이 평가 대상이었다. 공소외 1 주식회사측이 매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 전달이 이루어졌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문서 이용과 오해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이 장은 인과 인정이 법리 요건이 아니라 사안 판단을 보강한 것이라고 본다. 판결 이유는 이 인정을 “더구나”로 시작하는 문장에 두었다.
원심은 차용금 아닌 자기자금 공시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는 매도물량 공포심 해소와 주가 안정 기대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이 장은 원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수긍을 인과 증명이 아니라 중요사항과 오해 가능성에 관한 판단으로 본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판결문은 실제 누가 오해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과 인식을 묻는다.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면서 기회로 삼았는지가 쟁점이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가능성 심사가 어디까지 구체적이어야 하는지이다. 가능성과 인과를 구분하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남는다.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목적을 요건으로 삼는 목적범 구조로 읽혔다. 판결 이유는 목적을 가지고 문서를 사용한 이상 바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실제 오해 유발과 실제 이익 취득은 성립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 해석은 구 증권거래법 아래에서 바뀐 문언 해석에서 이어졌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매수 결정 전 전달과 평가 영향 같은 사안의 인과 인정은 위반죄 성립의 요건으로 든 것이 아니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이 장은 차용금 아닌 자기자금 공시의 경험칙 판단도 가능성 심사에 속한다고 본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이 장은 가능성과 인과를 구분하는 심사가 핵심이라고 본다.
| 판결 | 인과관계 쟁점 | 성립 판단 |
|---|---|---|
| 2003도6759 | 문서 이용과 타인 오해 사이 인과관계 필요 여부 | 인과 없어도 목적범 성립 |
| 2016도6297 | 거짓 문서 사용과 타인 오해 사이 인과관계 필요 여부 | 인과 없어도 위반죄 성립 |
| 2014도9691 | 허위 문서 이용과 오해 및 손해 발생 필요 여부 | 실제 오해와 손해 불요 |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법문은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목적을 요건으로 삼는다. 판결 이유는 실제로 이익을 얻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단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이익을 얻기 위하여 문서를 이용한 이상 죄가 성립한다. 실제 오해와 실제 이익은 성립 요건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같은 취지는 자본시장법 아래 판결에서도 반복되었다. 이 장은 이익 목적을 오해 인과와 같은 목적범 논리로 읽는다. 목적범 구조가 오해와 이익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판결 이유는 이익을 재산적 성격을 가진 적극·소극·장래 이익으로 넓게 읽었다. 원문 표현은 “적극적 이익 이외에도 손실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이익,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익도 포함하는 개념이다”이다. 이익 목적 유무는 행위자 지위와 발행회사 경영 상태·주가 동향으로 판단한다. 행위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한 객관적 기준이 적용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같은 기준은 분식과 홍보 사안에서도 확인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이 장은 이익 목적이 지위와 시장 상황 종합으로 정해진다고 본다. 지위와 시장 상황이 목적 판단의 객관 자료가 된다는 점이 분명하다.
원심은 대표이사가 분식 재무제표 기초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불확실한 유통단지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공표하고 신문보도와 설명회 유인물로 홍보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주가가 오른 뒤 지배 주식을 매도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미리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매도 뒤 주식으로 전환하여 지분율을 유지한 점이 함께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추어 그 사실인정을 수긍하였다. 대법원은 운영자금 마련 주장이 목적 인정을 막지 못한다고 하여 원심을 유지하였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사전 인수와 사후 전환이 목적을 뒷받침한 사정으로 적혔다.
원심은 일부 공시를 내용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고 보아 제2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절차를 거친 공시가 거짓인지는 공시 내용 자체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실현 의사와 능력 유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다른 공시인 제4-2공시에 관하여는 주가 하락 방지·부양 기대와 앞선 정정공시를 들어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산정은 제2권의 물음이므로 이 장에서 다루지 않는다. 공시 내용의 진실성과 행위자의 실현 의사·능력이 따로 판단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이익 목적은 실제 취득 없이도 성립한다. 판결 이유는 이익을 적극적 이익과 손실 회피 같은 소극적 이익과 장래 이익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읽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목적 유무는 행위자 지위와 발행회사 경영 상태와 주가 동향과 행위 전후 여러 사정으로 판단되었다. 분식 재무제표 기초 문서 제출과 홍보 후 지배 주식 매도와 지분율 유지가 목적 자료가 되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주가 하락 방지 기대와 정정공시 전력이 있는 거짓 기재도 같은 기준으로 다시 심리가 요구되었다. 내용 자체 거짓 여부와 실현 의사·능력 유무는 분리되어 심사되었다. 이 장은 이익 목적이 사용 전후의 객관적 사정으로 정해진다고 본다.
| 판결 | 이익 목적 쟁점 | 목적 판단 |
|---|---|---|
| 2000도4444 | 분식과 홍보 후 지배 주식 매도와 지분율 유지 | 운영자금 주장에도 목적 인정 |
| 2019도12887 | 주가 하락 방지 기대와 정정공시 전력 있는 거짓 기재 | 이익 목적 여지 많아 파기 |
| 2003도6759 | 문서 이용으로 실제 이익 취득 없는 목적범 구조 | 실제 취득 없이 성립 |
장외의 직접 거래와 분식결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읽혔다. 거래 객체를 상장·등록 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장소를 시장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판결 이유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원심 판단은 같은 취지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적용 대상 증권은 법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증권으로 풀이되었다. 이 장은 금지의 적용 범위가 시장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고 본다. 장소 제한 없음이 일반규정 성격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이 분명하다.
분식결산으로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 기초 문서 제출은 반복된 적용 사례이다. 원심은 허위매출 기재 재무제표 포함 신고서 제출을 사용으로 보았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다른 원심은 분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초 사업보고서 제출을 이용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추어 그 사실인정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이 장은 허위·부실 재무제표를 담은 문서의 적극 활용을 두 사안의 공통 표지로 읽는다. 이 장은 분식 수치가 문서 사용으로 연결될 때 제2호가 문제된다고 본다. 분식과 공시가 만날 때 사용·이용이 인정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또 다른 원심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를 유죄로 인정하고 문서 이용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채택 증거에 비추어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유사 취지 문서 계속 보고로 이익을 취한 행위도 이용으로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여러 상세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차명주식 누락 보고서 추가 제출과 순차 처분 은폐가 함께 판단되었다. 이 장은 공시망 보고 계속이 적극 활용의 한 모습이라고 본다. 계속 보고와 은폐 경위가 적극 활용으로 평가된 흐름이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의 매체는 문서에 국한되고, 보고를 하지 않은 방법으로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대량보유와 변동 보고를 하지 않은 방법은 문서 이용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보고의무 위반 해당 여부는 별론이라고 하였다. 위계의 물음은 제6장에서 다룬다. 미공개정보 이용의 물음은 제17권에서 다룬다. 이 장은 구 증권거래법 아래에서 넓은 적용 범위와 좁은 매체 요건이 함께 작동하였다고 본다. 범위와 매체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요건을 이룬다는 점이 남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구 증권거래법 아래 판결은 일반규정 성격을 들어 장외 직접·대면거래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분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초 사업보고서 제출이 허위의 표시를 한 문서의 이용으로 평가되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차명주식을 누락한 보고서 공시 후 유사 취지 문서 계속 보고와 순차 처분 은폐도 같은 표지로 판단되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은 방법이 문서의 이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판결문은 거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고, 다른 판결문들은 문서 매체와 적극 활용 여부를 물었다. 이 장은 구 증권거래법 아래에서 넓은 거래 범위와 좁은 문서 매체가 함께 요건을 이루었다고 본다.
| 판결 | 거래와 문서 태양 | 적용 판단 |
|---|---|---|
| 2003도6759 | 장외 직접·대면거래 관련 허위·부실 문서 이용 | 시장 안팎 모두 적용 |
| 2016도6297 | 분식 재무제표 포함 신고서와 설명서 유상증자 공시 | 공시 문서에 적용 |
| 2009도6411 | 보고를 하지 않아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공소사실 | 문서의 이용 아님, 원심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 |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 수의 비율이 변동보고의무 발생 기준 1%에 미치지 않을 때에도 취득자금 조성경위의 거짓 기재가 중요사항이 될 수 있는가?
- 이미 공시된 허위 재무제표를 시정 없이 방치한 것만으로 적극 활용 없는 문서 사용이 성립하는가?
- 법문의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전자공시와 보고서 아닌 어떤 매체까지 포함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