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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은 있었다. 그러나 누가 알고 있었는가 — 대형 회계부정 사건에서 고의 입증의 한계

재무제표의 오류와 작성자의 인식을 잇는 증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내부 결재 기록과 감사 절차를 따로 놓고 읽습니다.

초안 원고입니다. 조문은 원문과 대조했고, 판례는 아직 확인 전입니다. 2026-10-05

질문

대형 회계부정 사건에서 재무제표가 틀렸다는 사실은 대개 사후 감리와 재작성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가르는 것은 그 다음 질문, 곧 누가 언제 그 오류를 알았는가입니다.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행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되고(재무제표 변경 금액이 자산총액에 비해 큰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형사처벌(제444조 제13호)과 손해배상책임(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제125조, 사업보고서등은 제162조)으로 이어집니다. 형사책임에는 고의가 필요합니다(형법 제13조). 이 리포트는 조직의 결정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칠 때 고의를 누구에게, 어떤 증거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회계처리 결정의 결재 경로입니다. 문제가 된 회계처리가 어느 부서에서 제안되어 누구의 승인을 거쳤는지, 승인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함께 보고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둘째, 외부감사인과 주고받은 기록입니다. 감사인에게 제출된 자료와 내부에서 실제로 쓰인 자료가 같은지, 감사인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갔는지가 인식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셋째, 회계기준 해석의 여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수익 인식 시점, 충당금 설정, 자산 손상처럼 판단이 개입하는 영역에서는 당시 업계 관행과 회계기준의 해석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한 해석

한 갈래의 해석은 결재 기록과 지위로부터 인식을 추론합니다. 중요한 회계처리를 최종 승인한 사람은 그 내용을 알았다고 보고, 몰랐다면 그 무지 자체가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한다는 읽기입니다. 고의는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는 형사법의 일반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른 갈래의 해석은 지위와 인식을 엄격히 분리합니다. 대규모 조직에서 최고 결재권자가 수천 건의 회계 판단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특정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보고나 지시를 보여 주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고의를 인정하는 읽기입니다.

두 해석의 차이는 회계기준의 해석 여지가 클수록 커집니다. 판단의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 보수적이지 않은 해석을 택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인식이 증명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남는 쟁점

형사절차의 고의 판단과 민사 손해배상의 상당한 주의 항변은 증명의 방향과 정도가 다릅니다. 같은 기록이 두 절차에서 어떻게 다르게 읽히는지는 총서 제15권과 제19권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는 기록이 고의를 부정하는 자료가 되는지, 아니면 체계를 우회했다는 정황을 드러내는 자료가 되는지도 사건마다 달리 읽힐 수 있습니다.

다시 볼 조건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되거나, 회계부정 사건의 고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 이 리포트를 다시 씁니다.

다룬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62조, 제444조 제13호
  • 형법 제13조

검증 상태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례에 관한 서술은 아직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판결 번호를 붙이지 않았으며, 확인을 마친 뒤 번호와 함께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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