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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이익의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1. 쟁점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에 미실현이익이 포함되고 이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2. 판단

    대법원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은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실현이익은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실제 매수단가의 차액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이때 ‘미실현이익’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실제 매수단가의 차액에 그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3.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4.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에서 읽힘

    그 정보 공개 이후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추세, 그러한 변동 추세가 지속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5. 판단 요소

    • 죄형 균형의 원칙
    •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것 전부
    •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추세
    • 상승세에 있던 주가 흐름이 멈추거나
  6.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공2018하, 2149)

  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정보 공개 효과가 주가에 반영된 뒤 실제 매도된 경우와 구별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가 개정되거나 같은 쟁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제174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제443조). 구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고 있으므로(제44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행위자가 얻은 이익으로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것 전부를 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후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까지 이루어진 실제 거래로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그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이때 ‘미실현이익’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실제 매수단가의 차액에 그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이 그 시점 이후에 실제 매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는 그 정보 공개 이후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추세, 그러한 변동 추세가 지속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호재성 정보가 공개된 이후 상승세에 있던 주가 흐름이 멈추거나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의 주가를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로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443조 제1항, 제2항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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