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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에 묻는다: 오류를 몰랐다는 설명은 어디까지 통할까?

공개된 개정안 자료에 대한 PRO SE의 편집 질문이다. 실제 시민 댓글이나 제출된 입법의견이 아니다. 첨부 상정안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아래 내용은 확인한 정부 제안요지를 대상으로 한다.

착오·계약 해석·부당한 간섭·사정 변경에 관한 정부 제안요지를 읽으며 붙이는 네 가지 편집 질문.

등록일

어느 단계의 자료를 읽었나

정부입법현황 페이지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2025년 2월 7일~3월 19일, 마지막 표시 단계가 국회제출(2025년 12월 17일, 의안번호 2215371)로 나온다. 국회도서관의 같은 의안 제안일 표기는 2025년 12월 18일이다. 서로 다른 절차 항목의 날짜를 하나로 합치지 않았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화면의 기록이다. 이후 국회 처리·공포·시행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제안된 규칙을 현재 시행 중인 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글의 등록일은 개정안 공개일과 다르다.

경고를 읽지 않는 운영까지 보호해야 할까?

근거는 주요내용 다, 안 제109조다. 제안요지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허용하는 방향을 설명한다.

자동구매 경고를 사람이 보지 않도록 운영한 회사라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어떤 기록으로 평가할까? 경고 하나의 존재와 심각한 확인 소홀 사이를 구분할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두 시스템이 다르게 읽은 주문, 누구의 의미가 계약이 되는가?

주요내용 나, 안 제106조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기준을 명문화하려는 제안이다.

판매 화면은 센서 한 개, 구매 연동 규격은 한 묶음을 가리킨다면, 당사자가 공유한 의미를 어디서 찾을까? 어느 한쪽의 내부 설정만으로 상대방도 같은 의미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을까?

의존을 이용한 권유와 평범한 설득의 경계는?

주요내용 라, 안 제110조의2는 심리적 취약성과 의존·신뢰관계에서 생기는 부당한 간섭을 다룬다.

상담자가 반복해서 권한 계약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 거절했을 때의 불이익, 대안 설명, 숙고 기회 중 무엇을 더 살펴야 정당한 조력까지 위축시키지 않을까?

가격 예측 실패를 언제 계약 수정의 문제로 바꿀 수 있을까?

주요내용 버, 안 제538조의2는 예견하기 어려웠던 사정 변화와 중대한 이해 불균형을 전제로 계약 수정 등을 제안한다.

구매 AI가 원자재 가격을 잘못 예측한 경우와 계약 뒤 수입이 금지된 경우를 같은 위험으로 볼 수 있을까? 당사자가 애초 맡기로 한 위험을 구별하려면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남아 있어야 할까?

출처와 확인 범위

  1. 국민참여입법센터 — 민법 정부입법현황·제안요지 ↗

    공식 HTML 본문의 주요내용 나·다·라·버 및 입법현황 확인. 첨부 상정안 전문은 미확인. 페이지에는 2025-12-17 국회제출(2215371)까지 표시된다. 페이지 자체의 최초 게시일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2025-02-07은 표시된 입법예고 시작일이다.

    확인일 2026-09-30
  2. 국회도서관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1 ↗

    정부 제안·제안일 2025-12-18·의안번호 2215371 메타데이터 확인. 국회 처리 결과나 공포·시행 확인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와 연구 논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가정·출처의 범위는 각 글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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