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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질문 · 형사 · 한국어 원문

구속영장으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의안번호 2212473 법률안의 공식 원문과 2026년 10월 6일 현행 법령, 대법원 판결을 읽고 쓴 PRO SE의 편집 질문이다. 시민의 의견이나 국회·정부에 제출한 의견이 아니며, 법률안의 진행 상황은 2026년 10월 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화면에 표시된 것까지만 다룬다.

의안번호 22124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구속 피의자 구인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을 읽는다. 확인 기준일 현행 조문과 두 대법원 판례와 나란히 놓고 빈자리를 질문으로 남긴다.

등록일

읽은 의안과 확인한 상태

이 글은 의안번호 22124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읽는다. 의안명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제안자는 김기표의원 등 10인이다. 제안일은 2025년 8월 28일이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이다. 회기는 제428회 국회 임시회로 표시되고 발의정보 줄에도 함께 적혀 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6일이다. 공식 화면의 국회진행상황 표는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2025년 8월 29일로 적는다. 표에 적힌 마지막 날짜는 2025년 8월 29일이다. 읽은 부분은 제안이유와 개정 조문과 부칙과 신·구조문대비표이다. 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심의와 의결과 정부 이송과 공포와 시행은 확인 기준일의 공식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발의정보 줄은 제2212473호와 2025년 8월 28일을 함께 보여주고 회기 정보도 함께 싣는다.

현행 법과 판례가 지금 정하는 것

확인 기준일의 현행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제안이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의안을 낸 날의 법에 대한 설명이고 확인 기준일의 현행 조문과 다르다. 대비표 현행 칸은 생략으로 되어 있어 출석요구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확인은 현행 조문의 문안으로 하고 대비표 현행 칸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의안을 낸 날의 설명과 확인 기준일의 문안을 같은 문장으로 섞지 않고 따로 둔다.

현행 제200조의2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를 다룬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단서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체포 요건을 한정한다. 현행 제81조제3항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한다. 현행 제81조제1항 본문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한다. 체포와 구속의 요건과 주체를 같은 기준으로 섞어 읽지 않고 따로 둔다.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한 조사실 구인을 판단하였다. 판결요지는 구속영장이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피의자신문 방식의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결정 당시의 법을 해석한 것이고 이 법률안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 이 글은 결정 이유 중 구인에 관한 단락을 중심으로 읽고 다른 부분을 보태지 않는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은 체포영장의 청구부터 집행까지를 다루었다. 판결 이유는 집행 담당자가 집행 당시 상황을 기초로 사유와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금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면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체포영장 집행 장면을 다룬 것이고 구속 피의자 구인을 직접 다룬 것이 아니다.

법률안이 바꾸려는 것

안은 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려 한다. 안 제200조제2항은 구속 중인 피의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를 요건으로 한다. 그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제81조제3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을 쓰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을 쓰지 않는다. 준용 문장은 제81조제3항 하나를 가리키고 다른 항의 준용을 함께 적지 않는다.

안은 제200조의2제1항 본문과 단서의 제200조를 각각 제200조제1항으로 바꾸려 한다. 개정 조문의 지시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같은 방향을 보여준다.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안 부칙 제2조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2제1항과 제218조의33제1항의 인용을 바꾸려 한다. 제안이유는 불명확성 해소와 출석 요구권 확립을 목적으로 든다고 설명한다. 부칙의 다른 법률 개정은 인용 문구 정리에 머물고 별도의 요건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글은 안 제200조제2항이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의 법리를 조문화하려는 제안으로 읽는다. 현행 제200조는 사법경찰관만을 주체로 정하고 안 제200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주체로 정한다. 제안이유의 현행법 설명과 확인 기준일의 현행 제200조를 섞지 않는다. 이 차이가 뒤에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추측하지 않는다.

조문현행안달라지는 점
안 제200조제2항현행 제200조는 출석 요구와 진술 청취만 정한다안 제200조제2항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해당 구속영장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하려 한다별도 영장 없이 구인 근거를 밝히고 재량으로 둔다
안 제200조의2제1항 인용현행 제200조의2제1항은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인용한다안은 본문과 단서의 제200조를 각각 제200조제1항으로 바꾸려 한다항 신설에 따른 인용 문구를 맞춘다
안 부칙 제1조확인 기준일 현행 법에는 대응하는 조문이 없다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한다시행 시점을 제안 조건으로 둔다
안 부칙 제2조공직선거법 조문은 현행 법령으로 싣지 않았다안 부칙 제2조는 제218조의32제1항과 제218조의33제1항의 제200조를 각각 제200조제1항으로 바꾸려 한다형사소송법 항 신설에 맞추어 인용을 바꾼다

해당 구속영장은 어느 영장까지를 말하는가?

안 제200조제2항은 해당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 제81조는 구속영장의 집행 주체와 방식을 정한다.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은 구속영장이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의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안은 구속기간이나 영장의 유효 기간을 따로 적지 않는다. 안은 영장의 취소나 실효 뒤의 취급도 따로 적지 않는다. 효력이라는 말의 시간과 대상 범위를 조문은 더 풀어 쓰지 않고 그대로 둔다.

이 글은 해당이라는 말이 발부되어 집행 중인 영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다. 영장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지난 뒤의 구인 가능 여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함께 있을 때의 관계도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같은 피의자에 여러 구속영장이 있을 때의 선택 기준도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조문에 없는 선택 기준을 이 글에서 보태지 않고 조문의 빈자리로 둔다.

구속기간이 끝나면 구인 근거가 남는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으로 구인할 수 있는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영장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절차도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구속영장의 효력과 출석요구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도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시간과 대상의 끝을 정하는 문장은 안에 없고 대비표에도 따로 없다. 해당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시간과 대상의 끝은 어디로 정하는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은 누가 판단하는가?

안 제200조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를 구인 요건으로 정한다. 현행 제200조의2제1항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를 체포 요건으로 정한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은 출석이 어렵다는 등의 답변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안은 정당한 이유의 판단 주체와 시점과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안은 불응 확인의 기록 방식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요건의 문언과 판단 절차의 문언을 구별하여 읽고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다.

현장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먼저 판단하는 구조인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사후에 법원이 심사하는 길인지도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안은 응하지 아니하는 때만을 적고 응하지 아니할 우려를 적지 않는다. 출석 일시를 앞둔 단계의 구인 가능 여부는 조문에서 분명하지 않다. 출석 요구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의 취급도 조문에서 분명하지 않다. 요구에 닿지 않은 경우와 요구를 피한 경우를 같은 문장으로 다루지 않고 나눈다.

건강 상태와 변호인 조력과 수사 일정이 정당한 이유에 속하는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출석 요구의 전달 방식과 불응 확인 방법도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구치소 내 사정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의 취급도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절차와 기록에 관한 문장은 안에 없고 빈자리로 남겨져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음과 불응 여부는 어느 시점에 누가 판단하여야 하는가?

제81조제3항 준용은 집행 방식을 정하는가?

안 제200조제2항은 이 경우 제81조제3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현행 제81조제3항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한다. 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구인 주체와 준용 조문의 집행 주체가 같은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준용 문구가 주체까지 바꾸는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준용이라는 말의 범위를 조문은 더 풀어 쓰지 않고 집행 방식도 나누지 않는다.

준용 대상이 피의자인지와 피고인 규정을 어떻게 바꾸어 읽는지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검사의 지휘가 항상 필요한지와 교도관의 역할도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조사실로의 이동이 집행인지와 강제력의 범주도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구치소 밖 장소에 있는 구속 피의자의 구인 방식도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구인 과정에 필요한 보조 인력의 범위도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이동 과정의 세부 절차와 보조 범위를 준용 조문과 안은 따로 적지 않는다.

현행 제81조제1항 본문은 검사의 지휘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 집행을 정한다. 안이 제3항만을 준용하므로 제1항과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다. 준용에 따른 집행 기록과 통지 절차도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교도소장과 구치소장의 협조 절차도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주체와 절차와 장소의 끝을 정하는 문장은 안에 없고 빈자리로 남아 있다. 준용으로 바뀌는 주체와 절차와 장소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하여야 하는가?

구인된 뒤의 신문 절차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안 제20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전제로 구인을 정한다. 현행 제200조는 출석 요구 후 진술을 듣는 것을 정한다.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은 구인 뒤 신문도 임의수사로 진행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안은 구인 뒤 신문 방식과 고지 절차를 따로 두지 않는다. 안은 구인 시간과 장소의 한계도 따로 두지 않는다. 구인 근거와 신문 방식의 근거를 같은 문장으로 섞지 않고 층을 나누어 둔다.

이 글은 안의 구인이 신문 강제까지 허용하는지가 조문에 없다고 읽는다. 조사실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조치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고지 시점과 기록 방법도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신문 시간과 장소와 참여자 범위도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신문을 마친 뒤 복귀 절차도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고지와 기록에 관한 문장은 안에 따로 없고 빈자리로 남겨져 있다.

임의수사 원칙이 구인 뒤에도 유지되는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구인 자체의 적법과 신문 과정의 적법을 나누어 다투는 길도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구인 뒤 작성된 조서의 효력 기준도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조사실 이동 중 진술의 취급 기준도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조서 효력의 기준을 정하는 문장은 안에 없고 빈자리로 남아 있다. 구인 뒤에도 임의수사 원칙과 고지 의무는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집행 당시 사정 심사는 구인에도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기초로 사유와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안 제200조제2항은 해당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한 구인을 별도 영장 없이 정하려 한다. 안은 집행 당시 사정 변화가 구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안은 집행 재량의 한계 기준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별도 영장 없는 구인과 체포영장 집행을 같은 절차로 섞지 않고 나누어 읽는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뒤의 구인 필요성 판단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출석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구인 필요성도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구인 뒤 진술증거의 효력과 구제 절차도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체포영장과 다른 구인 절차의 통제 장치는 조문에서 분명하지 않다. 구인 사유의 소멸 뒤에도 구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조문에서 분명하지 않다. 사유 소멸 뒤의 취급을 정하는 문장은 안에 없고 빈자리로 남아 있다.

위법한 구인에 대한 사후 심사 주체와 절차도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구인 과정의 기록과 통지 의무도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집행 재량의 한계를 넘는 경우의 효과도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구인에 불복하는 신청권의 유무도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기록과 통지와 불복에 관한 문장은 안에 없고 빈자리로 남아 있다. 별도 영장 없는 구인에도 집행 시점의 심사 의무를 정하여야 하는가?

시행과 경과 조치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제안된 조건이지 확정된 날짜가 아니다. 발의일이나 회부일에서 날짜를 계산하지 않는다. 안 부칙 제2조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2제1항과 제218조의33제1항의 인용을 바꾸려 한다.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두지 않았다.

계속 중인 구속 사건의 출석요구에 안 제200조제2항을 적용하는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시행 전 출석요구와 불응이 시행 뒤 구인 요건을 이루는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인용 변경의 적용 시점도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시행 전 구금과 시행 뒤 구인의 연결 기준도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연결 기준을 정하는 문장은 부칙에 없고 적용 시점도 비어 있다. 계속 중인 사건과 이미 이루어진 요구에는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는가?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이 글은 검토보고서와 회의록과 하위법령을 읽지 않았다. 다른 법률안과 확인 기준일 뒤의 경과도 읽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문의 현행 내용은 현행 법령으로 싣지 않아 다루지 않았다. 생략으로 표시된 대비표와 판결 부분의 내용은 짐작하지 않았다. 의결 여부와 공포 여부와 시행 여부는 확인 기준일의 공식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표시되지 않은 단계의 내용은 짐작으로 보충하지 않고 표시된 범위에서 멈춘다.

질문의 범위는 의안 원문과 현행 조문과 결정과 판결의 문안에 머문다. 제안이유가 드는 현실 사례 평가는 제안자의 설명으로만 다룬다. 이 글은 법률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입법을 권고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처리 결과는 예측하지 않는다.

출처와 확인 범위

  1.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473호) ↗

    국회진행상황 표와 발의정보를 읽었다. 처리 결과나 이후 경과를 확인한 자료가 아니다.

    확인일 2026-10-06
  2. 의안원문 PDF: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473호) ↗

    제안이유와 개정 조문과 부칙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읽었다. 이후 처리 결과를 확인한 자료가 아니다.

    확인일 2026-10-06
  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법률 제22009호, 2026. 10. 2. 시행) ↗

    확인 기준일에 시행 중인 제200조와 제200조의2제1항과 제81조를 읽었다. 의안을 낸 날의 법을 확인한 자료가 아니다.

    확인일 2026-10-06
  4.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와 이유 중 구인 관련 단락을 읽었다. 법률안을 평가한 자료가 아니다.

    확인일 2026-10-06
  5.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판시사항과 이유 중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관련 단락을 읽었다. 구인 조항을 직접 다룬 자료가 아니다.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와 연구 논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가정·출처의 범위는 각 글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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