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한 죄를 좁힌다면, 무엇을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로 남길 것인가
대한민국 · 2026년 9월 30일 공식 원문 확인 · 실제 발의안에 붙인 PRO SE 편집 질문. 제출된 시민 의견이나 시행 중인 개정법의 해설이 아니다. 사례는 쟁점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형법 개정안 제2219543호의 처벌 범위와 친고죄 전환을 따로 읽는다. 공익 자료에 섞인 사적 정보, 고소기간과 취소, 온라인 게시물에 남는 별도 조문을 묻는 편집 질문이다.
읽는 대상은 발의안이다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2026년 6월 26일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543호를 읽는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진행상황에는 2026년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가 표시돼 있다. 그 화면에서 이후 의결·공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에서는 원안의 문구를 검토하며, 이미 법이 바뀌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발의안은 제307조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좁히고, 이 죄와 제309조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려 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제307조제2항을 없애는 안은 아니다. 표현의 위축을 줄이면서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목적이 실제 조문에서 어디까지 구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543호 진행현황 · 의안 제2219543호 원문 PDF · 제안이유, 개정 조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 형법 제312조 ·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숨기고 싶은 사실과 중대한 비밀의 경계는 무엇으로 설명할까
현재 제307조제1항에는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발의안은 여기에 사생활·비밀·중대성이라는 판단 요소를 넣지만, 별도의 정의 조항이나 예시 목록을 두지 않는다. 새로운 요건이 처벌 범위를 줄이는 만큼, 표현하는 사람과 노출된 사람 모두 자신이 어느 쪽 경계에 있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직장 내 비용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는 자료와 개인의 치료 내역을 퍼뜨리는 자료를 비교해 보자. 이는 실제 사건이 아닌 검토용 가정이다.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두 자료가 같은 비밀이 되는지, 정보의 성격과 이미 공개된 범위, 노출로 예상되는 침해를 어떻게 구별할지가 문제다. 제307조제1항의 명예훼손이라는 요건도 남으므로, 비밀 공개와 명예 훼손을 같은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곤란하다.
심사 과정에서 검토할 질문은 중대성을 판단할 요소를 조문이나 입법 자료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길 것인가이다. 너무 넓게 설명하면 공적 비판까지 다시 포괄할 수 있고, 고정된 목록에만 의존하면 목록 밖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놓칠 수 있다. 정보의 종류뿐 아니라 공개 범위와 사건 맥락을 함께 설명하는 예시가 필요한지 묻는다. 이는 확정된 해석 기준의 소개가 아니라 편집 제안이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제2219543호 원문 PDF · 제안이유, 개정 조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공익을 설명하는 문서에 사적 정보가 함께 들어 있다면
발의안은 제310조를 고치지 않는다. 현행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새 비밀 요건과 기존 공익 규정의 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중대한 비밀로 분류됐다는 말과 그 표현을 최종적으로 처벌한다는 말은 같은 단계의 결론이 아니다.
검토용 가정으로, 지원금 지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진료비가 포함된 정산서를 공개했다고 하자. 금액과 지급 경위는 주장에 필요하지만 치료 내용까지 알려야 하는지는 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지출의 성격을 설명하는 부분을 모두 지우면 왜 부당하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가정만으로 특정 공개 행위의 적법성을 판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게시물 전체의 공익적 취지와 그 안의 개별 사생활 정보를 어떤 순서로 검토할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남는다. 문제를 알리는 데 필요한 공개와 불필요한 노출을 구분하려면 어느 부분이 왜 필요한지 드러나야 한다. 일부를 가린 자료와 원자료의 차이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가렸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면책되거나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의 심사 자료에서 이런 혼합 사례를 다룰 계획이 있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 제2219543호 원문 PDF · 제안이유, 개정 조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 형법 제310조 · 위법성의 조각
친고죄 전환을 수사 자체의 전면 금지로 읽어도 될까
현행 제312조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발의안은 그중 제307조제1항과 제309조제1항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옮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와, 필요한 고소가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제안이유는 수사권 발동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더 존중하려는 취지를 밝힌다. 그러나 실제 개정 문구가 직접 정하는 것은 공소제기의 조건이다. 이 문구만으로 고소 전의 모든 확인이나 증거 보전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친고죄라는 명칭만으로 수사·기소의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가 사생활이 다시 드러나는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와, 아직 고소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게시물이 사라질 위험에 놓인 경우를 입법 설명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증거가 없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와 절차에 휘말리지 않을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충돌할 수 있다. 이 질문은 고소 전 수사의 허용 범위를 새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취지와 조문이 직접 규율하는 단계를 구별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제2219543호 원문 PDF · 제안이유, 개정 조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 형법 제312조 ·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고소기간과 취소의 효과를 함께 안내할 준비가 돼 있는가
친고죄로 바뀌면 고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에서 멈출 수 없다.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하도록 한다. 게시물을 처음 발견한 날과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계적으로 같은 날로 취급하는 안내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
익명 계정의 글을 발견한 사람이 작성자를 언제 알았는지 다투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실제 사건의 기간 계산은 여기서 정하지 않는다. 질문은 개정 후 안내가 어떤 사실과 날짜를 구별하도록 돕느냐이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려는 설계라도, 필요한 고소와 기간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행사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입법 검토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제232조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취소·철회의 되돌리기 어려운 효과가 이번 안에서 처음 생기는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 친고죄 전환으로 달라지는 부분과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을 나눈 안내가 필요하다. 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를 번복하게 하는 새로운 특례는 이 발의안 원문에 없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제2219543호 원문 PDF · 제안이유, 개정 조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 · 고소기간과 취소
인쇄물과 온라인 게시물 사이에 남는 차이도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현행 형법 제309조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이용해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한다. 제307조제1항을 직접 참조하므로 그 범위를 고치는 일은 제309조제1항을 읽는 데도 연결된다. 발의안은 제312조에서도 제309조제1항을 친고죄 목록으로 옮긴다.
그런데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에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별도 규정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이번 의안의 개정 대상은 형법 제307조와 제312조이고, 첨부 원안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고치는 문구가 없다.
따라서 이 안을 사실적시 명예훼손 전체의 폐지나 모든 게시물의 친고죄 전환으로 소개할 수는 없다. 같은 내용을 다른 매체로 전달했을 때 각 법률의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른 개정안과의 조정이 필요한지 함께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다. 여기서 비방 목적의 인정이나 개별 게시물에 적용할 죄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별도 조문을 남겨 둔 채 홍보 문구만 넓어지면, 표현의 자유를 넓힌다는 취지를 독자가 실제 변경 범위보다 크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제2219543호 원문 PDF · 제안이유, 개정 조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 형법 제309조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2조 ·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포 후 6개월이라는 문구가 확정 시행일은 아니다
원안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이 문장 외에 별도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 국회 회부일이나 발의일에 6개월을 더해 시행일을 계산할 수 없다. 실제 의결·공포와 최종 조문이 확인돼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시행 전 게시물, 진행 중 사건, 새로 필요한 고소의 기간 문제가 각각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원안에 별도 경과조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다. 이 글은 관련 법리 전체나 향후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가 아니라, 확인한 원안과 현행 관련 조문 사이에서 남는 질문을 모은 것이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제2219543호 원문 PDF · 제안이유, 개정 조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 국민참여입법센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543호 진행현황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 · 고소기간과 취소
출처와 확인 범위
- 국민참여입법센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543호 진행현황 ↗
2026-09-30 확인. 강대식 의원 등 10인, 2026-06-26 발의 및 2026-07-01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표시를 읽었다. 조회 화면에 그 이후 의결·공포 결과는 표시되지 않았다. 국회 의결 결과를 별도로 확인한 자료는 아니다.
확인일 2026-09-30 - 의안 제2219543호 원문 PDF · 제안이유, 개정 조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
공식 첨부 PDF 5쪽 전체를 읽었다. 1~2쪽 제안이유, 3쪽 개정 조문과 부칙, 4쪽 공백, 5쪽 대비표. 개정 대상은 형법 제307조 및 제312조이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헌법재판소 결정의 원문은 이 글의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확인일 2026-09-30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
시행 2026-09-13, 법률 제21450호 표제 및 제1·2항 전체 확인. 개정안의 새 사생활 비밀 요건과 현행 규정을 구별하기 위한 대조.
확인일 2026-09-30 - 형법 제309조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시행 2026-09-13 표제 및 제1·2항 전체 확인. 제307조 각 항에 대한 참조와 비방 목적·매체 요건을 읽었다. 개별 매체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검토는 하지 않았다.
확인일 2026-09-30 - 형법 제310조 · 위법성의 조각 ↗
시행 2026-09-13 표제 및 조문 전체 확인.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문을 대조했다. 공익성에 관한 개별 판례의 판단 기준을 모두 정리한 자료는 아니다.
확인일 2026-09-30 - 형법 제312조 ·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시행 2026-09-13 표제 및 제1·2항 전체 확인. 현행 제307·309조의 반의사불벌 규정과 개정안의 친고죄 전환 범위를 대조했다.
확인일 2026-09-30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 · 고소기간과 취소 ↗
공식 PDF 118쪽 중 1쪽의 시행 2026-07-01·법률 제21241호 표제와 61~62쪽의 제230조·제232조 전체를 읽었다. PDF에는 다른 조문의 미시행 개정문도 함께 표시되므로 이를 현행 조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법률 전체를 정독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확인일 2026-09-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시행 2026-09-11·법률 제21445호 표제와 제1~4항 전체를 2026-09-30 확인. 본문은 사실적시 관련 제1항과 공소제기 조건인 제3항을 대조한다. 다른 법률·계류안 전체나 이후 시행본까지 포괄한 조사로 제시하지 않는다.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와 연구 논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가정·출처의 범위는 각 글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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