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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졌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공익소송 비용 면제안에 묻는다

의안 2212037의 공식 발의 문안에 붙이는 PRO SE의 편집 질문이다. 실제 시민 댓글이나 국회에 제출된 의견이 아니다. 법률안은 아직 현행법이 아니며, 현행 조문과 발의안의 제안, 편집자가 구성한 가정을 구분한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30일이다.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비용을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게 하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소송 전 비용 예상, 상대방의 지출, 공익과 사익이 섞인 사건, 당사자의 지위, 시행 시점을 다섯 질문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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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비용이라는 문턱을 낮추려는 안

복기왕 의원 등 12인이 2025년 8월 7일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26년 9월 30일 다시 확인한 국민참여입법센터 페이지에는 2025년 8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6년 7월 27일 전체회의 상정과 소위회부가 표시된다. 이 글은 해당 페이지에 표시된 단계와 최초 발의 원문을 검토한다. 그 이후의 수정안·의결·공포를 확인한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안이유는 공익을 위한 소송이라도 패소 비용이 개인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소송을 위축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발의자가 제시한 입법 이유이며, 여기서 그 위축의 규모를 별도 통계로 검증한 것은 아니다. 안 제100조의2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사정, 소송의 성격과 경위 등을 고려해 패소당사자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게 한다. 공익을 내세우면 자동으로 비용을 없애 주는 문안은 아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 위험을 얼마나 예상할 수 있을까?

법률안은 생명·건강·안전, 인권, 소비자 권익 등을 들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맡긴다. 그러한 소송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면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대상이 되는 소송인지와 실제 얼마만큼 면제할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다. 원문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공익성을 인증받거나 비용 면제를 확약받는 절차가 따로 없다.

그렇다면 당사자는 시작 단계에서 무엇을 보고 자신의 비용 위험을 가늠할 수 있을까. 규칙의 범위를 설명하는 사례와 전부·일부 면제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는 새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자는 안내가 아니라 편집상 질문이다. 사건이 끝날 무렵의 면제 가능성만 알려 주는 것으로도 제안이유가 지적한 소송 시작의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지 묻는다.

패소자의 부담이 줄어들면, 상대방이 이미 쓴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현행 제98조는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9·100조에는 불필요한 행위나 책임 있는 지연 등에 관한 예외가 이미 있으므로, 이 안이 모든 예외를 처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 제109조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을 같은 금액으로 놓고 읽어서는 안 된다.

새 조문은 패소당사자의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정부가 상대방에게 그만큼을 대신 지급한다는 조항은 두지 않는다. 면제되는 부담과 상대방에게 남는 지출을 나란히 설명할 수 있을까. 기존 소송구조를 정한 제129조 제2항에는 특정 보수에 관한 국고 지급 규정이 있지만, 그것을 새 공익소송 비용 면제의 보전책으로 곧바로 옮길 수는 없다. 비용을 덜어 주는 입법 목적과 상대방의 비용 회수 문제를 함께 드러내야 모든 소송비가 무료가 되는 제도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공익과 개인의 이익이 함께 있다면 전부 면제와 일부 면제를 어떻게 설명할까?

가령 여러 소비자에게 반복되는 거래 조건을 다투면서 자기에게 청구된 요금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생각해 보자. 이는 특정 실제 사건이나 면제 대상의 예시가 아니라, 공익과 직접적인 개인 이익이 겹칠 수 있다는 편집자의 가정이다. 안 제100조의2는 당사자의 사정과 소송의 성격·경위 등을 보도록 하지만, 이런 사건에 정해진 면제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먼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인지, 다음으로 비용 면제가 타당한지, 전부와 일부 중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까. 일부 청구에서만 이긴 경우에는 현행 제101조에 따른 비용 분담도 문제 된다. 청구 일부에서 졌기 때문에 비용을 나누는 판단과 공익소송이어서 부담 일부를 면제하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또한 현행 제128조의 소송구조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패소가 분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성을 인정하거나,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을 부정하는 기준은 이 발의안에 적혀 있지 않다.

“패소한 당사자”에는 어떤 소송상 지위가 포함되는가?

신설 조문의 표현은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아니라 패소한 당사자다. 원고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바꾸어 읽을 근거는 이 문언에 없다. 그렇다고 공익을 주장하는 모든 피고에게 면제가 보장된다는 뜻도 아니다. 어떤 지위에서 소송에 관여했는지와 별개로, 조문이 정한 소송의 범위와 면제 판단을 읽어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다투거나 청구별 승패가 갈릴 때, 누구의 어떤 비용 부담을 면제하는지 독자가 알아볼 수 있을까. 같은 사건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사정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별 사정과 일부패소 때의 분담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편집 질문이다. 특정 피고나 공동당사자가 실제로 면제된다고 판정하거나 새로운 신청 의무를 덧붙이지 않는다.

시행일을 넘긴 것은 소송인가, 비용 부담 재판인가, 액수 확정인가?

발의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아직 공포나 시행일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문안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가정에서도 적용의 기준을 소 제기일로 바꾸거나, 계속 중인 사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현행 제110조는 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신청에 따라 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따로 정한다. 따라서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정한 시점과 그 비용이 얼마인지 나중에 확정한 시점은 구별해야 한다. 나중의 비용액 확정결정이 시행일 뒤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정해진 부담을 새 면제 조항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근거는 이 발의 문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 안내에서 이 두 재판의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풀어 쓸 것인가. 수정안이나 위원회 대안이 나오면 대상 조문뿐 아니라 이 적용례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와 확인 범위

  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37 — 국민참여입법센터 진행상황 ↗

    발의일 2025. 8. 7., 복기왕 의원 등 12인. 2025. 8. 8. 법사위 회부, 2026. 7. 27. 제437회 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표시를 직접 확인했다. 이 화면 이후의 회의록·의결·공포를 별도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확인일 2026-09-30
  2. 의안 2212037 공식 발의 원문 — 제안이유, 제100조의2,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

    공식 발의 원문의 제안이유, 신설 제100조의2, 부칙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대조했다. 국가가 상대방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소송 전에 공익성을 인증하는 절차는 이 문안에 없다. 공포 후 3개월이라는 시행 규정은 확정된 달력 날짜와 구별한다.

    확인일 2026-09-30
  3. 현행 민사소송법 — 비용 부담·변호사 보수·비용액 확정·소송구조 ↗

    2026년 9월 30일 현행 선택본(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의 제98·99·100·101·109·110·128·129조를 확인했다. 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 비용액 확정, 소송구조의 요건과 범위를 구분했다.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의 개별 금액표는 이 글의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와 연구 논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가정·출처의 범위는 각 글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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