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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출석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 상법 시행령 개정 검토

상법 시행령 개정은 독립이사 명칭 정비와 전자주주총회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의무 대상과 운영 요건 및 본인확인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법령: 상법 시행령 · 대통령령 일부개정 · 2026-07-21 · 다룬 조문: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4조, 제34조의2,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42조의6, 제42조의7, 제42조의8, 제42조의9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이유는 상법 개정 법률 제2099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2025. 7. 22.에 공포되어 2026. 7. 23. 및 2027. 1. 1.에 시행됩니다. 이 시행령은 2026. 7. 21.에 공포되어 2026. 7. 23.부터 시행함을 정합니다. 아울러 휴면회사 신고와 같이 운영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고치려는 뜻을 밝힙니다.

제22조와 제23조는 교환사채와 상환사채의 대상 주식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합니다.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대상 발행 규정은 삭제됩니다. 제28조는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바꿉니다. 제34조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6년 초과와 9년 초과 합산 기준을 정비합니다. 제34조의2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9까지는 등기와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새로 둡니다. 의무 대상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신구조문 대비는 바뀐 조문만을 싣고 개정 전 법령의 공포일을 2026. 6. 23.로 밝힙니다.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대상 주식 문언에 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더해진 대목을 대조합니다.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대상 규정 두 항이 삭제된 대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와 제34조에서는 신고 방법과 독립이사 명칭 및 합산 기준이 바뀐 대목이 확인됩니다.

제34조의2는 독립이사 선임 시 그 명칭으로 등기함을 정한 한 문장을 새로 둡니다. 제42조의2는 의무 대상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42조의3은 기준과 절차, 인력, 물적 설비를, 제42조의6은 관리 기관의 인력, 물적 설비, 보완설비를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제42조의4는 전자통신수단이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둡니다. 제42조의7은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게 출석을 허용할 수 있음과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음을 다룹니다. 제42조의8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본인확인기관의 방법과 회사가 마련한 방법을 차례로 규정합니다. 소집통지 사항과 법무부장관 고시 및 의사록 기재와 기록 보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의무 대상과 위탁 구조 및 독립이사 합산 문언은 권한과 적용 범위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이라는 기준은 의무 개최 대상을 어떤 근거로 가르는 것입니까? 관리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면 인력과 물적 설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아래에서 운영의 책임은 회사와 관리 기관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 것입니까? 사외이사와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한다는 문언은 명칭이 바뀌기 전후의 재직을 하나로 셉니다. 이 셈법이 개정 전 사외이사 재직 기준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출석 허용과 질의 및 발언 조절과 본인확인 문언은 참여 절차의 구체적 모습을 정합니다.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신청한 주주에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신청한 주주의 출석을 허용하지 않을 여지도 남기는 것입니까? 질의와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기준은 법무부장관 고시에 맡겨졌는데, 고시가 나오기 전에는 회사가 무엇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까? 두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가 마련한 방법을 쓰게 하는 대목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누가 하는지 정하고 있습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바뀐 조문만을 실은 원문 범위 안에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법무부장관 고시와 같이 위임된 세부 사항이 공개되거나 공식 전문이 확인되면 다시 써야 합니다. 이 노트는 일반 정보를 위한 학술 검토이며 공식 해석이나 조언이 아님을 덧붙입니다.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제개정이유와 개정 전후 조문(신구조문 대비)을 읽고 쓴 연구 노트입니다. AI가 초안을 쓰고, 인용한 조문은 그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문언이 남기는 물음을 묻는 글이며, 어떤 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작성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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