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egislative Reform Tracker · 입법·사법 규범 감시
누가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는가? — 지방공소청장으로의 변경
2026년 9월 29일에 공포된 개정은 보고와 지명과 조회의 주체를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뀐 조문만을 놓고 개정이유가 밝힌 취지와 남는 물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법률 일부개정 · 2026-09-29 · 다룬 조문: 제4조,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11조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이유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맡는 방향에 맞추어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입니다.
바뀐 문언의 중심은 보고와 지명과 조회의 주체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교체한 대목입니다. 제4조는 산림 보호 단속 사무 전담자에 대한 보고처를 고치고 제5조는 제목까지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로 바꾸었습니다. 원문에 조 번호 없이 실린 지방고용노동청 관련 제2항과 제7조의2와 제7조의3제1항과 제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1조도 같은 방식으로 지명과 조회의 주체만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비교 대상인 개정 전 법령의 공포일은 2026. 4. 7.이며 원문은 바뀐 조문만을 실었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이 노트는 제4조와 제5조와 제7조의2와 제7조의3과 제9조와 제11조의 범위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나머지 조문이나 절차의 전체 모습은 원문에 실리지 않았으므로 덧붙여 짐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대조할 때에는 보고를 받는 기관장과 지명을 하는 기관장과 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장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개정 전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 적힌 자리가 개정 후에는 모두 지방공소청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5조의 제목도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에서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로 바뀌었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문언은 지명과 보고와 조회의 주체만을 교체하고 요건과 절차와 효력에 관한 말은 덧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이름이 바뀌는 것만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바로 맞물리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지명이나 보고의 효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원문의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사유로 지명과 적격 여부 확인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맡는 체계에서 지방공소청장이 지명과 조회까지 맡는 배치는 권한의 분배와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영역이 다른 산림 관련 보고와 공원구역과 금융과 군 관련 지명이 한 문언으로 함께 바뀌는 점은 기본권 보장에 어떤 물음을 남깁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바뀐 조문만을 실은 원문에 기대고 있으므로 전체 조문이나 하위 규정이 나오면 다시 써야 합니다. 시행일인 2026. 10. 2. 이후의 운용 지침이나 추가 개정이 공개되면 바뀐 주체의 작동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그때에는 제4조와 제5조와 제7조의2와 제7조의3과 제9조와 제11조를 원문과 나란히 놓고 다시 대조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제개정이유와 개정 전후 조문(신구조문 대비)을 읽고 쓴 연구 노트입니다. AI가 초안을 쓰고, 인용한 조문은 그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문언이 남기는 물음을 묻는 글이며, 어떤 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작성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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