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egislative Reform Tracker · 입법·사법 규범 감시
보완수사 요구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 7대 범죄로 적은 나목
2026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된 일부개정은 나목을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와 이송요구로 이송된 범죄로 바꾸고 적용 범위를 7대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법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일부개정 · 2026-09-29 · 다룬 조문: 제2조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이유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추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7대 범죄는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뒤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뀐 나목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와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이송요구로 이송된 범죄 및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를 적었습니다. 적용 범위는 1부터 7까지 적힌 성폭력범죄 등 7대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옛 나목 문언은 다목으로 옮겼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받는 라목으로 새로 두었습니다. 마목은 형법 제356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분을 지우고 사이버범죄를 범죄로 바꾸었습니다. 통보 대상은 제2조제2호가목·나목에서 제2조제2호가목·다목으로 바뀌었고 이첩 요청은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포함하도록 넓혔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원문은 바뀐 조문만 실었고 비교 대상인 개정 전 법령의 공포일이 2026년 3월 24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목의 보완수사요구와 이송요구 및 재수사요구를 누가 하고 어디로 하는지와 1부터 7까지의 목록이 대조할 대목입니다.
마목에서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부분, 제2항 부분,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관련 부분, 사이버범죄와 범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보와 이첩 문언에서 가목과 나목과 다목의 표기와 통보된 수사의 추가가 확인할 대목입니다.
입법에 묻는 것
바뀐 나목은 수사 주체의 일원화와 함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의 보완수사요구와 검사의 이송요구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의 재수사요구를 같은 조문에 두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맡는 검사의 역할과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이송요구에 따른 이송이 통보와 이첩의 체계 안에서 어떤 순서로 작동합니까?
나목의 한정은 7대 범죄를 개별 법률의 조항으로 가리키고 마목은 사이버범죄에서 범죄로 표기를 바꾸었습니다. 7대 범죄로 한정한 범위가 피해자 보호의 취지와 절차의 정합성 사이에서 어떤 물음을 남깁니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와 통보 대상의 변경에서 권한의 분배와 기본권 보장에 비추어 무엇을 더 살펴야 합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공포일 2026년 9월 29일과 시행일 2026년 10월 2일과 개정 전 공포일 2026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삼아 바뀌었다고 밝힌 조문만 보고 썼습니다. 새 공포로 문언이 바뀌거나 빠진 조문의 전문이 확인되면 다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제개정이유와 개정 전후 조문(신구조문 대비)을 읽고 쓴 연구 노트입니다. AI가 초안을 쓰고, 인용한 조문은 그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문언이 남기는 물음을 묻는 글이며, 어떤 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작성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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