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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를 지우면 무엇이 남는가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읽기

이 노트는 2026. 10. 1. 공포되고 2026. 10. 2. 시행된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의 개정 취지와 바뀐 문언을 원문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원문은 바뀐 조문 629개 가운데 앞의 43개만 실었다고 밝히므로 이 노트는 실린 대목을 벗어난 추측을 덧붙이지 않고 읽습니다.

법령: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법무부령 일부개정 · 2026-10-01 · 다룬 조문: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이유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되었다고 밝힙니다. 공소청법은 법률 제21490호로 2026. 3. 24. 공포되어 10. 2. 시행되고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 8. 4. 개정되어 10. 2. 시행된다고 적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규칙의 이름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바뀌고 제1조 목적에서 수사가 빠지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와 재판의 집행과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들어갑니다. 제2조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을 검사와 공소청 직원으로 고치고 제2조의2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작성을 원칙으로 삼고 제2조의3에서 행정전자서명을 요구합니다.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와 고소와 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 관한 대목은 지워지고 사법경찰관등이 송치한 경우를 중심으로 수리 사유가 다시 짜입니다. 제14조는 불구속과 임의수사 원칙에서 사법경찰관등의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심사하는 구도로 바뀌고 제22조는 신문 참여에서 면담과 의견청취 참여로 바뀝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검찰청과 수사와 공판수행이라는 말이 빠지고 공소청과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와 재판의 집행이라는 말이 들어간 자리를 직접 살핍니다. 제2조의2와 제2조의3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작성과 보존과 유통의 원칙과 예외와 행정전자서명의 요구를 문장 그대로 확인합니다. 수리 사유를 적은 앞부분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삭제된 모습과 제4호에서 이송 대목이 빠지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등이 들어간 모습을 대조합니다.

제7조에서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찍는 방식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바뀐 첫 문장과 서면 송치에 대한 남은 절차를 봅니다. 제8조의 전자적 처리사건 규정이 통째로 지워진 점과 제10조에서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에 관한 대목이 지워진 점과 사건번호 단서가 지워진 점을 함께 봅니다. 제14조의 제목과 본문이 수사 원칙에서 심사 구도로 바뀐 점과 제15조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가 지워진 점과 제22조의 신문에서 면담과 의견청취로의 변경을 확인합니다.

입법에 묻는 것

고쳐진 대목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고소장과 고발장 또는 자수서를 받으면 고소와 고발과 자수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반려나 반송 또는 이첩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적습니다. 반려와 반송과 이첩 가운데 어느 조치를 택할지 정하는 기준은 문언에 적혀 있습니까? 제2조의2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작성과 보존과 유통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장애가 있거나 전자적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장애가 있거나 전자적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기록하는지 문언에 적혀 있습니까?

제14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심사하도록 적어 직접 수사 대신 적정성 검토를 검사 역할로 둡니다. 제14조제2항이 정한 강제수사의 적정성 검토를 언제 어떤 자료로 하는지는 문언에 적혀 있습니까? 제22조는 변호인의 참여 자리를 피의자 신문에서 검사의 피의자 면담과 의견청취로 바꾸고 참여 제한 사유도 면담과 의견청취 방해와 기밀 누설로 고칩니다. 제22조제5항에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의 고지가 빠졌는데, 참여를 제한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알리는 절차는 실린 문언에 남아 있습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비교 대상인 개정 전 법령의 공포일이 2026. 6. 30.이며 바뀐 조문 629개 가운데 앞의 43개만 실린 원문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나머지 조문을 대조할 수 있게 되거나 같은 규칙이 다시 개정되면 그때 실린 문언을 기준으로 다시 씁니다.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제개정이유와 개정 전후 조문(신구조문 대비)을 읽고 쓴 연구 노트입니다. AI가 초안을 쓰고, 인용한 조문은 그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문언이 남기는 물음을 묻는 글이며, 어떤 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작성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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