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Korea Legislative Reform Tracker · 입법·사법 규범 감시

집행 주체가 바뀌면 절차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 공소청 재산형 규칙

2026년 10월 1일 공포되어 다음 날 시행된 이번 개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추어 근거 조문과 기관 이름을 고쳤습니다. 이번 노트는 바뀐 문언을 따라 제43조 삭제와 확인 절차 간소화가 절차와 권한에 남기는 물음을 원문 범위 안에서 정리합니다.

법령: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법무부령 일부개정 · 2026-10-01 · 다룬 조문: 제1조, 제13조의2, 제32조, 제39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한 데 따른 명칭 정비라고 밝힙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법률 제21065호로 2025년 10월 1일 공포되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었다고 적습니다. 공소청법은 법률 제21490호로 2026년 3월 24일 공포되고 10월 2일 시행되며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와 운영 등을 정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 규칙은 법무부령 일부개정으로 2026년 10월 1일 공포되어 다음 날 시행되었고 법령일련번호는 291029입니다.

제1조는 규칙의 근거 조문을 검찰청법 제11조에서 공소청법 제58조로 바꾸고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 집행을 그대로 둡니다. 여러 조문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사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바꾸었고 항소심 조정 주체에는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및 지청 포함이 덧붙어 있습니다. 벌과금 조정 확인은 재판서 원본 여백 확인인과 징제번호 기재, 주무과장 확인에서 소속 과장 확인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제43조 사법경찰관리 촉탁 근거는 삭제되었고 관계 서류 정리에서는 주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붙여 쓰고 소재수사 결과 보고서를 소재확인 결과보고서로 고쳤습니다. 제13조의2 인용은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로 바뀌었습니다. 통계 보고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문언은 그대로이고 감사 결과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이 규칙의 이름과 제1조 목적의 근거 조문, 제13조의2 인용 규칙 이름, 제32조와 제39조 촉탁 문언을 원문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조 번호 없이 실린 벌과금 조정 확인과 항소심 조정, 공동 집행 통지 항도 바뀐 문언 중심으로 읽습니다. 이 파일은 바뀐 조문만 실었고 비교 대상 개정 전 공포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43조 삭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제60호서식 언급과 함께, 제45조 손질은 주요내용과 소재확인 결과보고서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제47조 월보와 연보 기한, 제48조 감사 주기와 보고처는 숫자 그대로 대조하고 나머지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벌과금 조정 확인이 소속 과장 확인 하나로 바뀌었는데 삭제된 재판서 원본 여백 표시와 징제번호 기재는 무엇으로 보완됩니까? 항소심과 상고심 조정 주체에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및 지청 포함을 덧붙였는데 같은 항의 원심청은 그중 어느 공소청을 가리키는지 문언으로 가려집니까?

제43조 사법경찰관리 촉탁 근거가 삭제된 뒤 별지 제59호서식과 제60호서식 언급은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소재수사 결과 보고서가 소재확인 결과보고서로 바뀐 것은 이 단계에서 하는 일을 수사가 아닌 확인으로 본다는 뜻입니까? 제47조제2항은 전국 공소청의 월보와 연보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두었는데, 공소청 체제에서 이 직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2026년 10월 1일 공포문을 기준으로 바뀐 조문 범위 안에서 썼으므로 전체 조문이 확인되면 다시 써야 합니다. 공소청법 운용 지침이 나오거나 후속 개정이 공포되면 촉탁과 통계·감사 체계를 다시 살펴봅니다.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제개정이유와 개정 전후 조문(신구조문 대비)을 읽고 쓴 연구 노트입니다. AI가 초안을 쓰고, 인용한 조문은 그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문언이 남기는 물음을 묻는 글이며, 어떤 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작성 2026-10-06

법개정으로 돌아가기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