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24/365 · 서면으로만: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 법개정 논의

법개정 질문 · 회생·파산 · 한국어 원문

법원이 기관을 알려준 다음, 청년 채무자는 어디에 도착하는가

의안 2217169와 이 안이 전제로 삼는 2217129의 공식 원문을 읽은 PRO SE의 편집 질문이다. 외부 시민의 댓글이나 실제 제출한 입법의견이 아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운영 방식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청년 채무자의 주거·고용·복지 지원을 연결하려는 두 개정안. 안내 이후의 접수, 기다리는 시간, 정보 전달, 나이와 신청일의 경계를 검토한다.

등록일

같은 날 발의되었지만, 역할이 다른 두 문안

중심 자료는 박홍배의원 등 20인이 2026년 2월 27일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2217169다. 안 제573조의2는 청년 채무자에게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법원의 역할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기 지원을 규정한다. 안 제587조의2는 이를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하면서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바꾸어 읽도록 한다.

이 안은 박홍배의원 등 16인이 같은 날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2217129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한다. 연결 문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어려움에 금융생활을 추가하고, 절차가 개시된 청년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과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의 상담·연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공식 화면은 2217169에 대해 3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회부를, 2217129에 대해 같은 날 정무위원회 회부를 표시한다. 이후 가결·대안반영·폐기·공포·시행은 확인한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두 원문에 있는 공포 후 6개월은 제안된 시행 조건이며, 현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공고가 아니다.

현재 규정에서 이미 시작된 일과 이번에 더하려는 일

현행 청년기본법 제22조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의 경제적 자립·금융생활 지원과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번 안은 아무런 지원 근거가 없는 곳에 처음 지원을 만든다는 설명보다, 도산절차에 들어온 청년과 실제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더 구체화하려는 제안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대조한 시행본은 청년기본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과 채무자회생법 2026년 3월 1일 시행본이다. 아래 질문은 원문의 추가 장치에 관한 것이다. 지역별 기존 지원사업의 운영 실적이나 전국의 신청 가능 서비스 목록을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

기관 이름을 건넨 뒤, 접수까지 누가 책임질까?

도산법안은 법원의 정보 제공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로 둔다. 반면 연결 청년기본법안 제22조제3항은 상담·연계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쓴다. 대책 수립 의무와 개인이 특정 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같은 문장이 아니다. 두 안 어느 쪽에도 개인별 지원 금액이나 모든 기관의 접수 의무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도산법안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긴다.

안내받은 기관이 대상이 아니라며 다른 기관을 소개하고, 다음 기관도 다시 돌려보내면 어디에서 연결이 끊겼는지 알기 어렵다. 이 상황은 실제 민원 사례가 아니라 제도 작동을 시험하는 가정이다. 안내자료 배부 건수보다 최초 상담에 도착했는지, 접수되지 못했다면 어느 창구가 다음 경로를 알려줄지를 운영 책임에 포함할 수 있을까. 법원이 지원 자격을 대신 심사하는 방식까지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막 안내의 책임자는 정할 필요가 있다.

파산선고나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의 안내는?

안 제573조의2제1항은 법원이 파산선고를 할 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회생에서는 준용 규정에 따라 개시결정이 기준이 된다. 제3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은 파산선고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연결 청년기본법안의 새 대책도 절차가 개시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조항의 모든 지원 대상이 되었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임시 거처나 구직 상담을 찾는 일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루기 어려울 수 있다. 접수 단계에는 기존의 일반 지원 경로를 먼저 안내하고, 선고·개시 뒤에는 본안이 정한 연결을 보완하는 방식은 어떨까. 안내를 받을 기회를 앞당기는 것과 회생·파산의 심사 요건을 바꾸는 것은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원문에 없는 보완 의견이며, 모든 대기 사건이 이미 그런 안내를 받고 있다거나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아니다.

기관의 협조를 받는 일과 개인 사건을 넘기는 일을 구분하자

안 제573조의2제2항은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주어지는 정보의 기본 방향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원기관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짧은 조항을 채무목록이나 상담 내용 전체를 여러 기관에 자동 전송하도록 정한 문안으로 소개할 수는 없다.

다른 기관의 최신 접수 기준을 받아 안내문을 고치는 협조와, 본인이 원해서 개별 상담 연결을 요청하는 협조는 필요한 정보가 다르다. 연락처와 원하는 지원 분야로 연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건기록 전체가 필요한지 먼저 따져야 한다. 본인이 어떤 기관에 무엇을 전달하는지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연결 방식을 설계할 수 있을까. 지원의 연속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치료 상담의 상세 내용까지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구조가 필요한지도 별도로 물어야 한다. 이는 정보 흐름에 대한 편집 제안이지, 원문에 동의 방식이나 자료 보유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설명은 아니다.

신청할 때는 청년이었고, 연결되는 동안 생일이 지났다면

안 제573조의2제1항은 파산선고 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현행 정의의 기본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다른 법령·조례에서 연령을 달리 적용하면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모든 연결 사업이 같은 날 같은 연령 기준으로 끊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신청 당시 34세였던 사람이 선고를 기다리거나 지원기관으로 연결되는 동안 연령 경계를 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최초 안내의 기준일, 사업에 들어가는 기준일, 이미 시작한 지원의 계속 여부를 나누어 정할 필요가 있다. 본안은 지원 중 나이가 바뀐 경우의 처리까지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는다. 지역별 청년 기준이 다를 때 법원 안내문에서 어떤 차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지도 남는다. 나이를 이유로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고 예고하는 대신, 이어갈 사업과 새로 확인할 자격을 구분하는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가?

도산법안 부칙 제2조는 시행 후 신청한 파산·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뒤 선고나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신청이 앞섰다면 같은 적용 범위로 볼 수 없는 문안이다. 한편 연결 청년기본법안의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시행 조건만 있고, 도산법안과 같은 신청일 기준은 없다. 두 안이 같은 날 시행된다고 가정해도 적용 경계가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접수일을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관 정보를 알려주고 기존 서비스와 연결하는 지원까지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 달리 적용할 필요는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는 안내 부분만 적용하는 방안, 기존 청년 지원 대책으로 이어 주는 방안처럼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적용례를 고치거나 운영을 보완하자는 질문이다. 현 문안이 기존 사건을 포함한다고 바꾸어 읽거나, 기존 사건 당사자에게 다른 법률의 지원까지 모두 배제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을 읽으며 남긴 확인사항

두 법안의 첨부 PDF를 각각 6쪽씩 읽었다. 청년기본법안 제안요지 마지막에는 안 제3조제8호가 언급되지만 개정 본문과 대비표에는 제3조제5호 수정만 나타난다. 이 글은 실제 개정 본문을 기준으로 썼다. 도산법안이 전제로 삼은 연결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되면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원문의 참고사항도, 이미 두 법안이 묶여 시행됐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출처와 확인 범위

  1. 국민참여입법센터 —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2217169 진행현황 ↗

    박홍배의원 등 20인, 2026-02-27 발의, 2026-03-03 법제사법위원회 및 관련 정무위원회 회부 표시 확인. 이후 처리·공포·시행을 확정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확인일 2026-09-30
  2. 의안 2217169 원문 PDF — 청년 채무자 지원 ↗

    6쪽 전체 확인. 3쪽 안 제573조의2·제587조의2, 4쪽 시행일·시행 후 신청 사건 적용례, 2쪽 연결 법안 의결 전제, 5~6쪽 대비표 대조. 안내·지원은 재량 규정이며 포괄적 사건정보 전송 조항으로 읽지 않았다.

    확인일 2026-09-30
  3. 국민참여입법센터 — 청년기본법 개정안 2217129 진행현황 ↗

    박홍배의원 등 16인, 2026-02-27 발의, 2026-03-03 정무위원회 회부 표시 확인. 이후 처리 결과를 확인한 자료가 아니다.

    확인일 2026-09-30
  4. 의안 2217129 원문 PDF — 금융생활과 도산절차 지원 대책 ↗

    6쪽 전체 확인(4쪽 공백). 3쪽 제3조제5호 수정·제22조제3~4항 신설·부칙, 5~6쪽 대비표 확인. 요약의 제3조제8호 표기는 개정 본문·대비표와 맞지 않아 실제 본문을 기준으로 했다.

    확인일 2026-09-30
  5.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청년기본법, 2025-10-01 시행본 ↗

    공식 PDF 1쪽 제3조제1호·제5호와 6쪽 제22조제1~2항을 확인.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본이다. 지역별 조례나 개별 지원사업의 자격·실적까지 조사하지 않았다.

    확인일 2026-09-30
  6.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채무자회생법, 2026-03-01 시행본 ↗

    공식 PDF 표제의 2026-03-01 시행 표시와 117~118쪽 제573조 다음 부분, 124쪽 제587조 다음 부분을 확인하여 법안의 신설 위치와 구별했다. 제573조의2·제587조의2를 현행 조항으로 쓰지 않았다. 현재 시행본 전체의 모든 제도를 검토한 자료는 아니다.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와 연구 논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가정·출처의 범위는 각 글에 표시합니다.

↑ 제목으로 돌아가기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