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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죄 — 도피는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재산국외도피의 두 행위 유형과 도피액에 따른 처벌, 미수와 양벌규정, 몰수·추징의 연결을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외국환 관련 법령의 원문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그 범위는 다루지 않습니다.

초안 원고입니다. 조문은 원문과 대조했고, 판례는 아직 확인 전입니다. 2026-10-05

질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4조는 재산국외도피죄의 행위와 처벌을 함께 묶어 둡니다. 어느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일은 처벌과 몰수·추징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편은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따라갑니다. '법령을 위반하여'가 가리키는 다른 법령의 내용은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이 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할 자료

제4조 제1항에서 첫째 유형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항에서 둘째 유형은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도피액이란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을 가리키며 기본 형과 가중 구간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1항의 기본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가중 요건은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성립하며 50억원 이상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나뉩니다.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따릅니다.

미수는 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죄에 정해진 형이 적용됩니다. 제4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 또는 개인을 벌하지 않습니다. 몰수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제10조 제3항은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시행령과 별표, 고시 그리고 '법령을 위반하여'가 가리키는 외국환 관련 법령의 원문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해석

첫째 유형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이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유형은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으로 도피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을 나누어 보는 일은 어느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되므로 의미를 가집니다.

기본 형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정할 수 있는 구조로 읽히며 도피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중 구간에서는 징역만이 정해지므로 도피액의 크기가 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을 확인하는 일은 기본 형과 가중처벌이 층을 이루어 이어지는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살펴볼 여지가 남습니다.

미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형의 적용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 처벌에 더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므로 업무의 범위를 따지는 이유가 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벌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와 감독의 내용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아 살펴볼 여지가 남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에 이어지므로 형과 몰수·추징이 함께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법령을 위반하여'의 범위는 원문에 없는 외국환 관련 법령을 확인하기 전에는 정할 수 없습니다. 이 대목은 이 글이 대조한 조문만으로 결론을 내기보다 관련 법령의 원문을 대조한 뒤 살필 문제로 남습니다.

남는 쟁점

'법령을 위반하여'가 가리키는 법령의 종류와 위반의 모습은 원문만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 무엇인지와 반입하여야 한다는 기준도 이 글이 대조한 조문 바깥에 있으므로 함께 물을 필요가 남습니다.

도피액 구간을 가르는 계산 방법과 미수범의 시작 지점도 원문만으로는 분명해지지 않으므로 남는 문제로 봅니다.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범위와 몰수·추징의 대상을 정하는 일도 같은 이유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볼 조건

'법령을 위반하여'가 가리키는 외국환 관련 법령과 시행령, 별표, 고시의 원문을 대조하면 다시 살필 필요가 생깁니다. 그때에는 두 행위 유형의 범위와 도피액 구간, 양벌규정과 몰수·추징의 연결을 원문과 함께 정리하여 볼 여지가 남습니다.

다룬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

검증 상태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가 가리키는 외국환 관련 법령은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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