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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Open Decision Ledger · 공개 판정 대장 · 자본시장

미공개 중요정보의 의미와 계약체결자의 범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사건명: 증권거래법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1. 쟁점

    구 증권거래법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2. 판단

    대법원은 구 증권거래법이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며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든 것은 대상을 그 사실들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예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 발생의 개연성을 비교 평가해 거래 의사결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3.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5. 판단 요소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
  6.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공1995하, 2676),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공2001상, 21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공2006상, 107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공2008하, 1840),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공2010상, 65)

  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시장의 관심이 달라진 상황에서 같은 출자 정보가 여전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사용한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의미

[3] 갑 제약회사가 자기자본금의 3.07%를 출자하여 국내 최초의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인 을 회사의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을 회사의 출자지분 10.24%를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의 정보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정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2]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내부거래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킨 취지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는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의 공정성 내지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비록 위 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갑 제약회사가 자기자본금의 3.07%를 출자하여 국내 최초의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인 을 회사의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을 회사의 출자지분 10.24%를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의 정보는, 당시 주식시장에 바이오 테마 붐이 일고 있었던 점과 갑 제약회사가 이를 자진하여 공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 투자자가 갑 제약회사의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에 정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제188조의2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 [2]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참조) / [3]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참조)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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