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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반복행위의 포괄일죄와 이익액 산정기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4·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1·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1. 쟁점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산정하며 그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합니까?

  2. 판단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출하되 그 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하고,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3.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5. 판단 요소

    •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
    •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 제3자 개입 여부
    • 증권시장 상황
  6.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공2002하, 2159) /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90 판결(공2010상, 95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공2011상, 156)

  7. 증명 책임

    검사 판결문이 밝힘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8.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구체적 사안에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주식시세조종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 그 죄수(=포괄일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4] 갑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을과 투자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한 후 을이 외국법인 병 명의로 갑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및 제178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시세조종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서 정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4] 갑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을과 투자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한 후 을로 하여금 외국법인 병 명의로 갑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및 제178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78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2항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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